MC몽 고발 사건이 던지는 ‘연예인 특권’과 의료 질서의 경계
연예인 논란은 늘 이렇게 시작된다.
“사소한 일이다.”
“개인 문제다.”
“확정된 건 없다.”
하지만 약물,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이 등장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번 MC몽의 졸피뎀 대리처방·수수 의혹은 단순한 연예 스캔들이 아니다.
의료 질서와 마약류 관리 체계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졸피뎀은 수면제다.
하지만 그냥 수면제가 아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된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하다.
처방 주체: 환자 본인
수령 주체: 환자 본인
예외: 거의 없음
현행법상 타인 명의로 처방된 졸피뎀을 1정이라도 건네받아 복용하면 위법 소지가 생긴다.
‘상습’이냐 ‘한두 알’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인물이다.
고발인은 다름 아닌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다.
그가 문제 삼은 건 단순 복용 여부가 아니다.
타인 명의 약물 수수 여부
제3자(매니저 등)에게 약물 제공을 요구했는지
연예인-매니지먼트 구조에서 관행처럼 이뤄졌는지
이건 “연예인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을 잠식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판단이다.
보도의 핵심은 녹취다.
전 매니저는 통화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 이름으로 받아서 그냥 준 거야.”
“(MC몽이) 달라고 해서 준 것.”
이에 대해 MC몽은
녹취 조작을 주장하면서도
“1~2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 지점이 치명적이다.
법은 “많이 받았느냐”를 묻지 않는다.
“받았느냐”를 묻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인성이다.
연예인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팬을 만들고
소비 행동과 인식을 좌우한다.
그런 공인이
“약은 그냥 주변에서 받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순간,
그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호가 된다.
그래서 법은 공인을 더 가볍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더 무겁게 본다.
이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의료 규칙이 느슨해졌는가?
바쁜 스케줄
밤샘 작업
불면
스트레스
이건 연예인만의 사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연예계에서만 반복되는 ‘약물 관행’이 있다면,
그건 특권이다.
그리고 특권은
법 앞에서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
이 사건은 아직 수사 단계다.
유·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것이다.
졸피뎀은 관리 대상 약물이고
대리 수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공인의 약물 문제는 개인사로 덮을 수 없다
법은 사정을 이해하지 않는다.
법은 질서를 지킨다.
이번 사건이
“또 하나의 연예 뉴스”로 소비되지 않길 바란다.
의료 질서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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