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는 끝까지 ‘법 위에 서려 한다’
징역 1년 8개월.
이 형량도 가볍다. 지독하게 가볍다.
그런데 김건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핵심 주장은 단순하다.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
“가방도 대가성이 없다.”
이쯤 되면 법을 상대로 하는 다툼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조롱에 가깝다.
1심 판결은 ‘봐주기’에 가까웠다
이번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건 단 하나다.
통일교 금품 수수.
그마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 무죄
결과는 징역 1년 8개월 + 추징금 약 1,200만 원.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비교하면
사법부는 이미 한 번 크게 물러섰다.
그럼에도 김건희는
이 판결조차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다.
“목걸이 안 받았다”는 주장의 허망함
항소 이유의 핵심은 이거다.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
배달 사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분명히 말했다.
“피고인은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다음 날 목걸이를 전달받았다.”
즉, 쟁점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했느냐다.
이게 유죄의 핵심이다.
그런데 항소에서 다시
“목걸이 실물은 없다”는 말로 돌아갔다.
이건 법리 다툼이 아니라
시간 끌기 전략에 가깝다.
영부인의 지위는 ‘면책 특권’이 아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
이 문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영부인이라는 지위
대통령 배우자라는 영향력
국가 권력의 그림자
이 모든 것이
청탁이 통하는 통로로 사용됐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김건희 측은
“가방 하나로 국정이 움직이겠느냐”고 항변한다.
이 말은 사실상 이렇게 들린다.
“이 정도는 권력자의 특권 아니냐”
그 인식 자체가 문제다.
항소가 의미하는 것
이번 항소는
결백을 밝히기 위한 시도가 아니다.
의미는 명확하다.
최대한 시간 끌기
형량 줄이기
여론 피로 유도
특검법상 항소심은
3개월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김건희 측은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법리 싸움이 아닌 소모전을 택했다.
이 사건은 ‘개인 비리’가 아니다
이 사건을
“김건희 개인의 일탈”로 정리하면 안 된다.
이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결합
대통령 배우자를 통한 우회 청탁
사법부의 반복된 소극적 판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다.
그럼에도 형량은 1년 8개월,
그리고 피고인은 항소.
이 구조가 유지된다면
다음 권력자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항소는 위험하다
이번 항소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신호다.
법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법을 소모품처럼 다루는 태도.
이게 반복되면
법치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는다.
마무리: 법은 시험대에 올랐다
김건희의 항소는
그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사법부 전체의 책임이 된다.
2심에서조차
형식적 논리로 빠져나간다면,
국민은 이렇게 기억할 것이다.
“권력자에게 법은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피하면 그만인 장치였다.”
이번 항소심은
김건희를 심판하는 재판이 아니다.
법이 살아 있는지를 묻는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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