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관련 첫 저작권 침해 사례에 정부도 '화들짝'
국내 최초 NFT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
최근 한 에이전시에서 김환기 화백과 박수근 화백의 작품을 #NFT로 만들어 경매를 진행하려다 저작권 침해 논란으로 하루 만에 철회한 사건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속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저작권 권리자 단체ㆍ사업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저작물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간,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확실히 NFT가 이 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국내 최초로 NFT 아트 저작권 관련 분쟁이 일어난 것이어서 이 사검은 업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작권 개념부터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자.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쉽게 풀이하면 아티스트가 자신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셈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아티스트가 고양이 그림을 이쁘게 그려서 #방탄소년단 정국에게 실물 그림을 팔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그림을 구입한 정국은 어디까지나 그림의 소유권만 주장할 수 있다. 더 자세히 풀이하자면 만약 정국이 이 그림을 이용해서 티셔츠를 제작해 판매하려 할 때는 A의 허락을 받아야 문제가 없다.
과거 저작권 논란에 휩싸이다 원고패소로 판결이 났던 안타까운 사례가 바로 #구름빵 사건이다. 창작동화 구름빵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 동화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사업 등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자인 #백희나 작가는 최초 계약시 저작권까지 모두 넘기는 속칭 매절 계약으로 인해 2차 저작물로 얻은 수익 대부분을 날리고 1850 만원만 받았던 사건으로 양측은 첨예한 대립 끝에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결국 창작자인 백희나 작가가 원고 패소했다.
이번의 NFT 저작권 논란 사례에 #구름빵 사건을 떠올렸던 것은 앞서 언급했던 매절계약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사건을 두고 터질 것이 터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NFT 열풍이 불면서 수많은 관련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미 NFT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는 해외 플랫폼과 다르게 국내의 플랫폼들은 저작권과 소유권을 함께 묶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인지, 아니면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국내 플랫폼들도 정책과 약관을 창작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캐슬린 김 변호사와 6월 3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캐슬린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리우의 뉴욕주 변호사로서 저서로는 '예술법'이 있으며 현재 홍익대 예술경영대학원 겸임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인터뷰에서 캐슬린 김 변호사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심지어 작가들조차 실물 작품에 대한 권리(유체 재산)와 실물 작품의 이미지 등을 복제 등의 방식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무체재산)을 구별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점점 더 아티스트 간에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활동하는 NFT 아티스트들의 커뮤니티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캐슬린 김 변호사는 NFT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현 구조상 예술거래로 인한 손해는 어디까지나 투자자의 몫이라며 투자에 앞서 플랫폼 회사의 정보, 투자 약관, 저작권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주의를 주었다. 아티스트와 투자자, 예술계의 중요한 두 축 모두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기 앞서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