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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패스트파이브 Jun 09. 2022

[세무] 모르면 손해 보는 기업 절세 상식

기업 절세,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야 가능해요.

패스트파이브는 중소규모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과

향후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예비창업자분들을 위해,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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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모르면 손해 보는 기업 절세 상식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회사의 절세 방법에 관심 있는 분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필요한 분

통장 내역을 잘 정리하고 싶은 분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세법상 비용처리에 관한 기본 개념을 알 수 있어요.

법인명의 차량 구매, 리스, 렌탈 시 비용처리 한도를 알 수 있어요.

주식양도(증여) 시, 세금과 신고 기한을 알 수 있어요.


*아래는 [패파솔루션] 공식 제휴사 '세무특공대' 유성식 대표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회사 성장에 집중하시느라 경영관리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세무 사무소에 맡겼으니 잘 되겠지' 생각하지만, 결국 내부 관리는 회사가 직접 해야 하니

아는 만큼 관리도 잘 되겠죠 :)

오늘은 회사 경영 시 알아두면 좋은 절세 상식을 알아볼게요. 


1. 청년을 고용하면 법인세 3,300만 원 절세 가능 

근로 계약일 현재 만 29세(군복무기간 제외) 이하의 청년 1명을 채용하면 법인세 납부 시
3년간 최대 3,300만 원의 세액이 줄어들어요.
물론 매년 월평균 직원 수가 전년도 이상 유지되어야 해요.



2. 차량 유지비는 연간 1,500만 원 이내만 비용처리 가능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매 후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탈료는 매년 800만원 (차량 가격 4천만원 상당), 기타 보험료, 유류비 등으로 700만 원, 총 1,500만 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해요.

보험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만 운전 가능)에 가입해야만 하죠.

연간 차량 유지비가 1,500만 원이상이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만 해서,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된 만큼만 비용이 인정돼요.



3. 적격증빙만 잘 챙겨도 절세 가능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적격증빙이고 급여, 인적용역비 등은 원천징수 후 신고하는 것이 필수예요. 모든 자금은 통장을 통해야 문제가 없어요. 법인세 신고 후 국세청이 적격증빙과 비용처리액을 비교해서 차이 금액을 소명하도록 서면조사가 나오기도 하니 잘 챙기세요.



4.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결제가 필수 

거래처와 식사 등 접대비를 사용할 때는 건당 1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해요.
상품권으로 접대할 때도 반드시 법인 상품권을 카드로 구매해야 해요.
대표님 개인 카드로 결제 후 현금 정산하면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해요.



5. 주식양도 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1-6월 사이에 발생한 양도는 7-8월에 신고하고, 7-12월에 발생한 양도는 다음 해 1-2월에 신고해야 해요.

1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양도 시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도 필요해요.

만일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권거래세 없이 증여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6. 적자라도 꼼꼼히 비용처리를 잘하는 것이 중

사업 초기에 이익이 나지 않고 계속 적자라는 이유로 회계처리를 소홀히 하여, 사용된 비용, 인건비 등이 누락되면 향후 15년 이내에 이익 발생 시 이월결손금으로 절세를 못 할 수 있어요.

사업 초기부터 발생하는 각종 비용 등을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미래 절세의 지름길이에요.



7. 법인통장은 절세의 기본

법인통장은 절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꼼꼼히 정리되어야 해요.
실제 법인세 신고 시에 법인통장에서 지출/입금내역이 적격증빙이 없고 원천징수가 안 되어 있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고, 억울하게 법인세를 더 내기도 해요.

항상 통장 입출금 내역과 적격증빙을 비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8. 절세효과 = 비용지출액 * 법인세율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당기순이익 2억 원 이내 11%, 2억 초과 22% 예요.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인 회사가 회사 차량을 리스하고 연간 1,500만 원을 지출하면

1,500만 원*11%= 165만 원의 절세효과가 생겨서 실제로는 1,325만 원 지출한 셈이죠.

만일 연간 이익이 2억 원이 넘었다면 22%인 330만 원의 절세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1,500만 원을 지출했지만 절세효과를 고려하면 실제론 1,170만 원만 지출한 셈이에요.



9.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수금

대표님이 실제로 회사자금을 가져가거나 입금한 적이 없는데 가지급금/가수금이 생기는 이유

적격증빙을 미수취했거나 매출세금계산서, 매출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이 누락된 경우에요.

세법은 입출금 내역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받지도 않은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가 대표님에게 부과될 수도 있어요. 

돈은 버는 것만큼 잘 관리해서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Copyright 2022,유성식,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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