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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패스트파이브 Oct 10. 2018

부가가치세 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스타트업 세무 상식 (2)


지난 7월 초 다니던 IT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한 김패파 씨. 법인 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패스트파이브 을지로점에 번듯한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몇 달간 열심히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제 본격적인 런칭만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덜컥 세무서로부터 10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그동안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 관련한 자료나 내용을 전혀 챙기지 못했는데 당장 부가가치세 신고일이 다가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다른 스타트업 대표에게 물어보니 답변도 제각각입니다.


"매출이 없으면 무실적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

"굳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지 말고 홈택스로 신고하면 그리 어렵지 않던데." 


도대체 김패파 씨는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개발, 특허 등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입은 한참 나중에 발생하죠. 그래서 세금과 관련한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 하거나 신고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자도 따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기본부터 이해해 봅시다.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가가치세란 쉽게 말해 내가 사고파는 물건이나 서비스 대금의 10%가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매출 시 매출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매출세액)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경비 지출 시 부담한 매입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Q. 사업 초기라 매출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사업 초기 매출이 없더라도 경비 지출이나 집기 비품 등 시설 투자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 내야 할 매출 부가세는 없지만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을 하는 친구는 1년에 두 번만 신고하면 된다는데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인가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상반기 실적을 7월 25일까지, 하반기 실적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고, 납부는 1년에 4번입니다. 각 분기별 실적을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단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의 첫걸음은 증빙 관리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본은 증빙 관리입니다. 


첫 번째는 매출 자료를 모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매출 자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매출로 크게 구분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현금 매출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Q. 창업 초기 소액의 매출이 발생하긴 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출을 신고해야 하나요?   


매출액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매출을 신고서에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1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요합니다. 사업 초기 매출에 대한 세금 부담으로 매출을 누락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창업 초기에는 소액의 매출이라도 발생하면 이에 대한 신고를 성실히 하는 것이 추후 창업 자금 신청이나 보증 등에 훨씬 유리합니다. 


Q. 매입 부가세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수취 분도 매입 부가세 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대, 오픈마켓을 통한 소모품 구입 등이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다만,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8인승 이하)의 주유대금이나 접대비, 택시, KTX 요금 등은 매입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이제 자료를 모았다면 신고를 해야겠죠!

위에서 안내드린 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상반기 실적을 7월 25일까지, 하반기 실적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이번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가 진행되는데요, 자료 준비에 따라 납부할 부가세가 늘어날수도 있고, 오히려 기존에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수도 있으니 필요한 자료는 잊지 말고 미리미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패스트파이브의 파트너사 자비스는 세무지원 서비스를 통해 스타트업의 번거롭고 복잡한 세무관리를 쉽고 편리하게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패스트파이브 입주사라면 연간 결제 시 2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그럼 다음번에도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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