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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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투자유치나 공공기관 입찰 시 부채비율 관리가 필요하신 대표님
부채비율을 개선할 방법을 알고 싶으신 대표님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부채비율의 정의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채비율의 한도를 알 수 있어요.
부채비율 개선방안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아래 콘텐츠는 [세무특공대]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공공기관 입찰을 할 때 검토되는 자료 중 재무제표가 필수입니다. 이 중에 재무비율은 특히 중요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지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기관인 은행, 투자자, 공공기관 등에서는 대출, 투자 및 입찰 등의 심사를 할 때 반드시 재무제표를 요구하며 재무제표의 결과물인 재무비율을 검토하여 대출 및 투자 등의 가부를 결정하고 있어요. 이 중 특히 부채비율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래에서는 부채비율 및 부채비율 관리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x 100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이 가진 자산 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될 수 있음. 기업의 재무안정성의 대표적인 지표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냄.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 재무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보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의 대출 제한
- 정책자금 신청 시 제한 발생
- 정부지원금 신청
-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입찰·납품 시 불리함
- 투자유치 등에 불리하게 작용
기업 대표 및 주주가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자본이 증가한 만큼 부채비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보통 스타트업이 외부 투자유치 시 RCPS(전환상환우선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IFRS(국제회계기준)에서는 RCPS를 부채로 보므로 부채비율 개선 효과가 없으므로 보통주 투자유치가 중요한데요. IPO를 하기 전에는 IFRS가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RCPS를 우선주자본금으로 처리하므로 부채비율 개선 효과가 발생합니다.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한 뒤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특허권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증자하는 방식으로 대표이사의 지분율 상승과 함께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부채비율이 높아 자금조달 및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원 및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연구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큼 기업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처리할 수 있어 부채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출자로 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자인 대표자가 주식을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가수금을 정리하면서 부채비율도 낮추고 대표이사 지분율도 높이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수금의 정의는, 실제 기업에는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불분명하여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기업의 부채로 계상됩니다.
기업이 보유 중인 유형자산(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현재의 시장가치(시가)로 재평가하여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자산은 대부분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 부채비율은 줄고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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