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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패스트파이브 Jun 29. 2023

헷갈리는 만 나이, 무엇이 달라질까?

지난 6월 28일부터 전 국민이 한 살, 또는 두 살씩 어려졌습니다. 나이를 세는 방식을 기존의 ‘연(年) 나이’에서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몇 살일까?

많은 분에게 아직은 해가 바뀌면 1살을 더하는 ‘세는 나이’, 일명 ‘한국식 나이’가 익숙할텐데요. 앞으로는 태어날 때 0살, 생일이 되면 1살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나이를 세야 합니다. 


자, 그럼 만 나이 기준으로 우리의 나이를 계산해 볼까요?


2023년 7월 3일 기준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023-출생 연도-1 = 현재 나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2023-출생 연도 = 현재 나이 


혹은 포털 사이트에 ‘나이 계산’을 검색한 후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와 연 나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이렇게 3가지 나이 셈법을 섞어 써왔는데요. 이제는 계약서나 법령에 나오는 나이에 ‘만’ 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만 나이: 생일이 지났을 경우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1

*세는 나이: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1

*연 나이: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이미 우리는 만 나이를 쓰고 있어요


만 나이가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체감하는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책과 제도, 금융 서비스는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외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 나이 법령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주류·담배 구매, 초등학교 입학 시점을 예로 들 수 있죠.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는 예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험인데요. 보험은 ‘보험 나이’라는 독특한 나이 셈법을 사용합니다. 보험 가입 당일, 만 나이에서 6개월 기준으로 반올림하는 방식인데요.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계획 중이라면 생일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가입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 나이 역시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헷갈리는 만 나이, 패파와 함께 조금 더 쉬워지셨길 바랍니다. :)



참고자료  

- “만 나이 통일”, 법제처 홈페이지, 2023년 6월 27일 접속,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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