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울음

by 파스카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니다. 다 큰 성인으로 자식을 둔 어머니다. 어머니의 울음은 왜 멈추지 않는 것일까? 자식의 한을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10일 밤늦은 시간 태안화력 9•10호기 트랜스퍼 타워 04C 구역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기계에 끼어 사람이 죽었다.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24세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다. 규정처럼 2인 1조로 근무했다면 다른 근무자가 장치를 작동 시켜 컨테이너벨트의 작동을 멈추게 하고 김 씨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오래전부터 2인 1조로 근무할 수 있게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지난해 2월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31살 공 모 씨가 펄펄 끓는 1,500도 쇳물 위로 떨어졌다.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하반신과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2주 넘게 치료를 받아 결국 숨을 거뒀다. 공씨는 고장난 방열 덮개 수리를 위해 쇳물 분배기 위 뚜껑에 올라갔다가 밝고 있던 뚜껑이 부서지면서 추락했다. 이곳은 이미 이전부터 노동자들이 뚜껑이 낡아서 너무 위험하다며 교체를 요구했던 곳이다. 더욱이 사고 한 달 전에도 사측에 안전대책을 재차 호소했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전태일 열사는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혹한 노동환경 개선이 더디다. 1970년 빈곤한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2021년 세계 경제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노동환경은 아직 열악하다.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1위 불명예를 굳건히 오랫동안 지키고 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아직도 국회 앞 농성 중이다. 또 다른 김용균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대통령까지 나섰고, 완전한 법안을 기대했지만 새로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기업이란 단어마저 빠졌다. 언제쯤이면 완전한 법안으로 개정되고, 또 따른 김용균이 나오지 않을지 안전 불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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