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에는 장애인 특수교육실무사가 있다.
올해 9월 1일자로 신규발령이 났다.
교육공무직원은 신규발령이 나면 수습평가를 해야 된다.
수습평가 때 부적정 의견으로 제출하려던 것을
복무위반을 한차례도 하지 않은 점.
일을 않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몰라서 못하는 점.
부적정 의견을 제출할 정도는 아니라서 교직원을 설득시켜 적정의견으로 제출했다.
대신, 이 실무사가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제안했다.
자체예산을 지원하여 컨설팅도 하고,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이 친구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추진하는 현장연구도 지원하고, 학습커뮤니티도 실시하여
우리의 경험을 외부에 알리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