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도입 / 출처: 연합뉴스
만기 5년의 긴 기다림이 부담됐던 청년들에게 실질적 돌파구가 열렸다. 정부가 납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최대 연이자 16.9%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청년미래적금’ 신설 계획을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의 복잡성과 긴 만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한다. 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 기간은 기존보다 대폭 줄어든 3년이다. 여기에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자영업 청년도 새롭게 포함됐다.
청년미래적금 도입 /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매칭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형의 경우 납입금의 6%를 지원해 비과세 혜택과 금리를 더하면 최대 2080만 원, 연이자 12% 수준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우대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6개월 이내인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의 12%를 지원하며, 3년 뒤 최대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16.9%에 달한다.
이러한 높은 수익률 외에도 청년미래적금의 또 다른 장점은 유연성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기존에는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청년미래적금 도입 / 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정부는 미래적금 신설에 맞춰 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미래적금에 새롭게 가입하면 중도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납입분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을 보존받도록 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은 올해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미래적금 중심으로 청년 자산형성 정책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청년미래적금 도입 / 출처: 연합뉴스
청년미래적금 외에도 정부는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책을 함께 내놨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2년간 지원한다. 청년 공공임대주택도 기존 2만 7000호에서 3만 5000호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 예산을 올해 약 4조 2000억 원에서 내년 7조 1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기재부는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뿐 아니라 주거·일자리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