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해병대 / 출처 : 주한미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래 뜨거운 감자였던 주한미군 철수를 두고 미 상원에서 현행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수권법안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며 최근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 회계 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미 연합 훈련 / 출처 : 주한미군
미 상원을 통과한 2026년 회계 연도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병력을 2만8,500명으로 감축하는데 이 법에 따라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해당 내용은 법안이 정식으로 발효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서면 이를 미 의회가 견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국방수권법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미 의회가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 연도 법안에 포함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해당 조항이 5년 만에 재등장하게 되었다.
한미 연합 훈련 / 출처 : 주한미군
이번 법안에선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에 대해 국방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이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수권법에 따라 배정된 예산 사용은 이 같은 확인서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금지된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78표, 반대 20표로 통과되었다.
한미 연합 훈련 / 출처 : 주한미군
미 상원의 이번 법안 통과에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10일 본회의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가결 처리했다.
당시 미 하원이 가결 처리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한국과의 동맹 강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 유지,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등이 포함되었다.
한미 연합 훈련 / 출처 : 주한미군
여기에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에 따른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하원 통과 법안보다 훨씬 강제력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상원과 하원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국방수권법안 단일안을 조율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말께 최종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