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임무 현장 / 출처 : 대한민국 공군
국내 주요 군사 시설과 국제 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 수사과에 따르면 이들은 형법상 일반 이적,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F-15K / 출처 : 대한민국 공군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 중국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 입국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 시설 등을 수천 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망원 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 전화를 가지고 여러 군사 시설과 국제 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 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 평택 미군 기지, 청주 공군 기지 등 한미 군사 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 공항 등 주요 국제 공항 3곳이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 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 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던 도중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다.
F-16 / 출처 : 대한민국 공군
경찰은 당초 A씨와 B씨에게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나 최근 이들에게 일반 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법상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이들의 행정과 휴대 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실제 일반 이적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FA-50 / 출처 : KAI
또한 이들은 범행 당시 전원이 켜지기는 하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태의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F-21 / 출처 : KAI
한편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부친 직업이 공안”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와 관련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로부터 A씨 부친 등에 대한 신상과 관련 정보를 회신받는 대로 추가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라 밝혔다.
최근 들어 한국 내에서는 전투기나 군사 시설 등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주한미군 공군 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무단으로 침입, 전투기를 불법 촬영한 대만인들이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군사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