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 했는데”…범칙금 폭탄?

by 위드카 뉴스
Right-turning-vehicle-waiting-1-1024x576.jpg 우회전 차량 대기 / 출처 : ‘더위드카’ DB

교차로에 멈춰 서 있는 당신, 뒤차의 경적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셨나요?


잠깐의 양보가 억울한 범칙금과 벌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비싼 배려’, 그 끝은 범칙금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직우차로'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착각 중 하나는, 앞차가 뒷차를 위해 길을 비켜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런 양보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지선을 1cm만 넘어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Right-turning-vehicle-waiting3.jpg 우회전 차량 대기 / 출처 : 연합뉴스



승합차라면 5만 원까지 늘어나며, 더 심한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6만 원과 벌점 10점이 추가됩니다.


뒤차 경적은 정당한가요?




강요하듯 ‘빵빵’ 울리는 뒷차의 경적, 사실 이것도 불법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즉, 비켜주지 않는다고 무작정 경적을 울리는 것은 ‘불법 재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도로 표지, 제대로 아시나요?



도로에 우회전 화살표만 있다고 직진이 불법일까요?


Right-turning-vehicle-waiting5.jpg 우회전 차량 대기 / 출처 : 연합뉴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진 금지 표시나 별도 표지판이 없다면 직진도 합법입니다.


반대로 직진 금지 표지가 있음에도 직진을 시도하면, 이는 명백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안전과 지갑을 지키는 방법




우회전 시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적색 신호일 경우 차량은 완전히 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직우차로에서의 최선은 뒷차보다 법규를 먼저 생각하는 '소신 운전'입니다.


무엇보다 정지선 안에서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나와 타인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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