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충전 구역 이용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줄어든 충전 가능 시간, 확대된 단속 범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5일부터 전국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PHEV 차주들에게 새로운 규제가 적용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PHEV 차량의 완속 충전 허용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축소된 것인데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만 단속이 이뤄졌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큰 불만은 '새벽 주차 대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오후 7~8시에 퇴근해 충전기를 꽂는 상황에서, 7시간 제한 규정은 새벽 2~3시에는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대는 아파트 주차장이 가장 붐비는 시간으로, 충전 완료 후 차를 뺄 공간조차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금도 주차 문제로 갈등이 많은데, 새벽에 차를 빼다 접촉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냐"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PHEV와 BEV(순수 전기차) 사이의 형평성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같은 완속 충전기를 사용함에도 BEV 차량은 여전히 최대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PHEV는 배터리가 작아 충전 시간이 짧기에 빠르게 자리를 비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차주들은 "완충이 목적이 아니라, 퇴근 후 안정적인 주차가 핵심"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결국 전기차 차주들은 밤새 편히 잘 수 있지만, PHEV 이용자들은 매일 새벽 알람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충전소 보급이 충분하니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 지역에서는 기존 아파트의 40%가 충전기 의무 설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충전기 수는 그대로인데 이용 시간을 압박하면 결국 주민 간 갈등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감시도 늘어나, 이웃 간에 서로를 의식하며 시간을 재는 삭막한 분위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야 시간대(밤 10시~아침 7시) 단속 유예나 과금형 콘센트 설치 확대와 같은 대안이 먼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