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에 충전했더니”…과태료?

by 위드카 뉴스
plugin-hybrid-charging-regulation-1024x576.jpg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 제한 / 출처 : 뉴스1

충전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오히려 과태료를 물게 된다면 어떨까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타는 운전자들에게 이런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7시간 넘기면 과태료 10만원”




최근 완속 충전 구역의 주차 허용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PHEV)에 대한 규정 변경에 따른 것으로, 충전 인프라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완속 충전 시설에서 PHEV가 7시간 이상 주차하면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plugin-hybrid-charging-regulation-1-1024x576.jpg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 제한 / 출처 : 뉴스1



이는 전기차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충전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불 뿜는 플러그인 차주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저녁 8시에 충전을 시작했다면 새벽 3시 이전에 차량을 빼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두고 “심야에 잠을 설쳐가며 차를 옮기라는 것이냐”라며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완속 충전으로도 4~5시간이면 충분히 충전이 완료되기에, 이전의 14시간 주차 허용이 과도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plugin-hybrid-charging-regulation-2-1024x576.jpg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 제한 / 출처 : 뉴스1



예외 규정도 논란




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주차 시간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저녁 8시에 충전 시작해도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차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허용 시간이 13시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이번 개정안의 ‘충전 회전율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를 되레 무색하게 만들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vs 플러그인, 갈등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순수 전기차(EV) 운전자들과의 충돌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EV 소유자들은 완충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필요한 PHEV가 장시간 충전기를 점유해 제때 충전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plugin-hybrid-charging-regulation-3-1024x576.jpg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 제한 / 출처 : 뉴스1



반면, PHEV 차주들은 자신들도 ‘친환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규제보다 효율적인 인프라 운영과 성숙한 충전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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