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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일규 Sep 29. 2018

청와대도 업무추진비 '정보공개'하라

업무추진비 내역은 단순 행정정보 중 하나에 불과하다!

출처 : 청와대 효자동 사진관 홈페이지

  타 매체에 고정칼럼으로 심재철 의원과 기획재정부 간 법정공방 속에 업무추진비 의혹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원고를 썼다.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건 등은 법에 따라 심 의원과 심 의원실 관계자들이 법적 처벌 유무를 판가름 받으면 될 일이다.


 문제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적정성과 투명성이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밤 11시 이후, 공휴일 및 주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청와대는 365일, 24시간 근무한단 말은 저급한 변명이다. 대통령도 연가를 내는 시대다. 청와대의 365일·24시간 근무의 말이 성립하려면 청와대 공무원과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이란 말이다.


 필자도 심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입수 경로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나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을 활용하지 않고 확보한 점에서 더더욱 걸린다. 청와대 내 제보자에 의한 자료 및 정보취득도 아니다.


 심 의원과 심 의원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라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 기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밝히는 것이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 자료’를 전체공개 해야 할 것이다. 이미 그들은 법적으로 고발된 만큼 심 의원 주장이 맞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도 정보공개에 대한 문턱을 법대로 해야할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를 뺀 정부기관들은 업무추진비를 법적인 기준에 의거해 공개하고 있다. 영수증, 참석자 명단 등 더 자세한 내역은 개인이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내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필자는 경남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지역에서 수년간 해온 경험에서 바라보고, 국회와 청와대 상대로도 정보공개 청구할 때마다 느낀 것은 ‘국회 특수활동비’처럼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숨기려는 의도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료요구권을 행사했더라도 공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하는 이유다.


 예상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이 오마이뉴스 기고글을 읽으면서 유감이다. “스스로 투명성(국회 특수활동비 건)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공개하고 비판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을까? 더구나 전 소장은 청와대 정보공개심의위원이다. 전 소장이 정보공개심의위원으로서 심의위원회에서 청와대와 관련된 정보공개에서 정보공개운동가로서 제 목소리를 냈을까?


 업무추진비 내역은 단순 행정정보 중 하나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의 말대로 비밀주의로 높은 벽을 세우는 기획재정부 등 관료들에 둘러싸인 청와대 같아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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