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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일규 Oct 26. 2018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의 힘’이 변화를 만든다

출처 : 오마이뉴스

  2018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국회의원 세 명을 꼽으라면 그 중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손에 꼽을 것이다. 바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것 자체가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의 자료 공개는 새로운 게 아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감사결과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원자료(Raw Data)도 아니고 교육청마다 감사결과를 표로 정리한 형태의 자료와 ‘감사결과보고서’ 형태의 자료 등으로 혼재되어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니다.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로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하게끔 하지 않은 잘못이 분명 있다. 일예로 박 의원에 의해 공개된 자료를 보면 강원교육청은 85건의 적발사항이 공개됐지만 경남교육청은 6건의 적발사항에 그쳤다.

 한 사례를 들여다보겠다. 부산교육청이 2017년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가가 보유한 6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 한 결과 재정상조치가 121억5429만2천원(환불·회수·반환 등)에 달했다. 회계서류 허위 작성, 학부모부담금 불법 징수는 물론이며 교사들과 주방 도우미들의 급여 일부를 미지급하고 빼돌리는 등의 수법도 썼다.

 교육부도 지난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동감사 한 내용에 대해 공개했다. ‘교육청 종합감사 시 유치원 지적사항 공개 관련 안내문’과 처분내용 자료를 보면 교육부가 공개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92곳 사립유치원 감사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미 감사한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감사권한이 있는 시·도 교육청이 감사결과의 공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선별적 감사로 적극적인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광역의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표를 의식해 매년 14일간 정기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원 회계 및 비리행위에 대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보조금·지원금에 대해서는 감사가 당연히 따라야 한다.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해 감사를 받아야 하나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라는 묘한 명칭으로 피해 갔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로 “현행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는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분담금으로 수입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출항목 구분이 미흡하여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라며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정보시스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하여 입력하고 관할 교육청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19조의8 제5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28조 제1항),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30조의2) 등이 담기는 것은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지원금에 대한 규정들이 허술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 의원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원금’이라는 감사의 사각지대를 조문화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재정지원에 감사는 필수다. 감사가 없는 재정지원은 성역이다.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자료 공개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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