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외치는 고연봉 "경제 문맹"들에게
제목을 보시고 "나는 고연봉 아니니까 뒤로가가~" 라는 분은 아래 글을 한번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겸손해서 그런지
자신의 연봉도 항상 겸손하게 말쓰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일부 회사는 근로소득세 과금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보셨으면 이제 시작합니다.
얼마전, 대기업 반도체 회사를 다니는 소위 "잘나가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자 마자 대뜸 저를 쳐다 보더니, 울화통을 터트리더군요.
야, 이번 달 월급 명세서 진짜 짜증나.
세금을 무슨 40% 넘게 떼어가!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 돈을 다 가져가냐?
그 친구를 빤히 한번 쳐다 봤습니다.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첫째는, '이눔시키 돈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냐!!' 였고
두번째는 '어이구야. 아직도 세금 구조를 이해를 못하고 있냐.." 였습니다.
명세서를 툭 봤습니다. 뭐, 다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정도면
경제에 어느정도는 관심이 있을거고, 반도체 회사가 올해 얼마나 성과급을 뿌렸는지 알고 계실테니
수치는 공개도 할수 없을 뿐더러, 공개하지도 않겠지만.
보는데, 또 두개의 울화통이 치밀더군요.
'아.. 씨 좋겠다. 이렇게나 주다니'와
'와. 진짜 많이 떼 가긴 했네 -_-;; 이게 다 얼마여???' .. 하는
다만, 저는 그 명세서를 보자마자.
"요 자식, 소득공제 요건은 다 채우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눈에는 '사라진 내 돈' 만 보였겠지만
제 눈에는 '자본주의의 룰을 모른 채 경기장에 뛰어든 선수의 당혹감'이 보였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우리나라 소득세 요율표 제대로 본적 있어?
왜 이번달에 40%나 떼어갔는지 , 그 이유를 알아?" 하구요
친구는 대답합니다.
"아니 보기는 했지, 근데 내가 뭐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내가 왜 꼭 알아야 하냐? 이렇게 열심히 일하기도 힘든데,
알아서 딱 적당히 떼가지 쫌. 그냥 너무 많이 떼가니까 화가 나는거라고!!"
농담으로 한마디 더 건넵니다.
"그래서, 안받을꺼야?
그 세금 내가 낼께, 그냥 나 줘 그럼".
"....."
많은 직장인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매월 급여를 줄때, 해당월의 수입을 기준으로
'이사람이 1년 내내 매월 이만큼 번다면" 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세금을 원천 징수 하는 거죠.
한번 계산해 봅시다. [편의상 기본공제 등은 빼고 계산합니다. 원리만 이해하면 되니까요]
연봉 1억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분은 연봉을 14번 (매월 1번 x 12, 추석, 설)에 나눠서 받습니다.
그럼 이분의 월급은 1억 / 14 = 714만원 정도 되지요.
이번달에 이렇게 받으면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아래 과세 표준 참고)
714만원을 12개월 받으면 연봉이 8,571만원이구나, 그러니 3번구간(5천만원~8800만원)이군
그럼 연간 소득세는 624만 + (8571만-5000만 x 24%=857만) = 1,481만원
그렇다면 이번달 소득세는 1,481만원 / 12 = 123.4만원
그렇다면 세율은 123.4만 / 714만 = 17,2%네요
자,그런데. 이번달에 인센티브가 1.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국세청에서는? 인센티브 1.5천만원 + 월급 714만원을 1년동안 받는다고 계산하겠죠?
연간 소득을 2,214만 x 12 개월 = 26,568만원으로 계산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얼마의 소득세가 될까요?
아래의 5번 구간 : 3,706만원 + (26568-15000 x38% = 4,396만원) = 8,102만원을 때리겠죠.
월로 나누면 675만원이 됩니다. 2,214만원의 30%를 떼어가는 거죠.
저 친구는 40%를 떼어갔다고 했으니. 대략 얼마정도를 인센티브로 받았을지 .. .
부럽다 못해 배가 아프군요.
즉, 성과가 들어온달, 당신의 소득은 순간적으로 상위 0.1%로 점프합니다. 그럼 시스템은 당신을 최고 세율구간으로 반영하죠.
하지만 이건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임시로' 떼어 두는 돈이죠.
'
이 사실을 모르면,명세서를 볼때마다 국가에 떼이는 기분이 들겁니다.
아참.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소득공제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기준을 떨어트리니 과세표준 구간을 낮출수 있는거고
세액공제는 확정된 세금에서 세액을 빼주는 겁니다.
당연히, 소득공제를 받는게 좋겠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차치하고, "절세"와 "탈세"를 거의 동일시 하고 있었습니다.
야. 그거 다 세금 적게 내려고 하는거 아냐?
불법은 하면 안되지.
음..
어쩌죠??
한대 때릴까요?
이쯤 되면 한대 쳐도 괨찮지 않겠습니까?
이 무지함이야 말로, 자본주의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탈세는 법을 어겨 세금을 내지 않는 범죄이지만,
절세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내 권리를 찾는 "지적 능력"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정도는 아니겠죠.
절세를 하고 싶은데, 귀찮아서 잘 안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고액 연봉자일수록,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 소득구간이 8800만원이나 1.5억에서 좀 올라가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받을 수록 그 소득세가 줄어드는 속도감이 다릅니다.
즉 위의 5번 구간에서는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으면 38만원을 돌려준다는 이야기니까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20년동안 회사 생활 열심히 해서 임원이 되고 팀장이 된 선배들 중,
정작 세금의 원리를 몰라 연말정산때마다 토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회사일은 진짜 귀신같이 잘합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의 흐름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는 사실 생각보다 참혹합니다.
열심히 벌어서 국가에 무이자대출 (과도한 원천징수)을 해 주고
돌려받을땐 13월의 보너스라고 좋아합니다.
그 돈이 20년동안 적절한 절세 전락과 투자를 만났다면, 은퇴 후의 풍경은 많이 달라질겁니다.
친구의 분노는 사실 국가를 향할것이 아니라, 제때 공부를 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향했어야 합니다.
저는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억울하면 공부해, 니가 40% 떼인다고 분노할때, 누군가는 니가 낸 세금 가지고 착착 불리고 있어,
회사 일만 잘한다고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아. 네 돈의 주도권을 국가한테 빼앗기지 마"
직장인 10년차.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대로 순응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살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의 룰을 이해하고 내 돈을 지키는 '전략가'가 될것인가. 를요.
오늘 당신의 급여명세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이 당신에게 묻지 않나요"?
"당신은 10년 후에도 똑같이 국가 탓만 하며 사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