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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Jan 18. 2018

연말정산 가장 많이 묻는 질문 TOP5:

중도입사자, 기부금, 인적공제 등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핀다 연말정산계산기로 빨리 계산하자!


1.중도입사자인데, 이전 직장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이전 직장을 3월까지 다니고, 이직 준비를 6월까지 하다가 지금 회사에 7월에 합격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을 1-3월까지는 전 직장에서 납부했고, 7-12월까지는 지금 회사에서 납부했습니다. 1-3월 연말정산 자료를 지금 직장에 같이 제출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중도입사자는 종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그 서류만 있으면 되는건지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우선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우선 퇴직 시 받았거나 미처 받지 못했다면 지난 직장에 연락하여 2017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으시면 되고, 또는 홈택스에서 My NTS – 지급명세서에 접속하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직접 작성해서 출력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각자 입력한 환급세액과 회사에서 작성한 환급세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대조 확인이 필요합니다.  


2. 1월에 연말정산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Q: 개인 사정으로 1월에 연말정산을 못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때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할 때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받을 수 있나요?


Q: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시고, 저는 외동이라 연말정산을 제 쪽으로 다 올리지 못하면 세금을 토해내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진 않은데 인적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우선 어머님, 아버님 모두 부양가족으로 넣어 인적공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분다 2017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100만원이 넘는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4. 기부금은 100% 공제 맞나요?


Q: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10만원을 냈는데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제가 기부할 때도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진짜 100% 공제되나요? 


A: 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는 10만원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되면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특별 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나 이재민 구호물품 등을 포함한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익단체나 종교단체 등 지정기부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법정기부금, 우리산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경우 2천만원 이하까지는 15%, 초과분은 3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익단체 기부금은 근로자 연봉의 30% 내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자 연봉의 10% 내에서,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연봉의 30% 내에서 공제됩니다. 기부금 공제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니 반드시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5. 인적공제 부양가족 대상 쉽게 알려주세요.


Q: 본인 이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누구누구가 있나요? 그리고 특수사항에 대한 인적공제도 많이 있던데 한번에 정리한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A: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 대상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조건과 함께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기본공제: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고, 만약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면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됩니다. 

    1. 우선 근로자 본인 “나"

    2. 연 총 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

    3.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60세 이상

    4.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님”, “장인장모님": 60세 이상

    5. 직계비속 “자녀: 20세 이하

    6.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7.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8세 미만 위탁 아동


(2) 추가공제:

    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소득공제

    2.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200만원 소득공제

    3. 부녀자 추가공제: 근로소득공제 3천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인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인당 50만원 소득공제

    4.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에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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