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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Jan 18. 2018

최저임금인상 걱정많은 영세업: 2018년 고용정책모음!

연차휴가확대, 실업급여 인상 등 직장인과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정부정책

2017년에서 2018년이 되며 가장 큰 이슈는 최저임금 상승이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2017년의 최저임금이었던 6,470원에서 16.4% 인상된 금액이었다. 이외에도 2018년에는 고용노동 정책분야에서 여러 변화가 일어났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를 바탕으로 두 번에 걸쳐 상반기 달라진 고용노동 정책을 설명하려고 한다. 오늘은 그 첫 번째, 2018년 고용노동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정책과 일반공공행정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겠다. 


고용노동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정책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이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과 수준이 확대되며,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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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액 인상, 월 1,573,770원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되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3,770원이다. 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적용제외대상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이다.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적용 시 시급은 6,77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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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2년간 26일 보장

2018년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출퇴근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전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되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일탈, 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되는 사례를 더 살펴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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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공행정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은?

1.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5만원에서 6만원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되며,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2017년 상한액 5만원 대비 1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하고,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이며 2018년도에는 54,216원이다.  


2.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50%로 인상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 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에 2018년 1월 1일부터 인프라 설치비 직접지원 비율을 인상하였다. 지금까지는 시스템 구축비를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25%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2018년부터 지원 비율을 50%로 인상한다. 직접지원은 50%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 지원되며, 융자지원은 총 투자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는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된다.  


3. 소규모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최대 90% 지원

소규모 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행중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10인 미만 기업의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연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준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의 지원 비율은 60%에서 90%로 확대된다. 5~9인일 경우에는 80%까지 지원된다. 기가입자는 40% 지원으로, 변동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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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순노무직종 수습근로자 감액규정 삭제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규정을 폐지한다. 단순노무직종은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이 필요하며, 몇 시간 또는 몇 십 분의 직업 내 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종을 의미한다. 택배원, 음식배달원, 청소/경비원,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등이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한다. 단순노무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규정 적용에서 제외되며, 사문화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규정 또한 삭제된다.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 20% 범위 내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은 일정 요건 하에서 기본재산 사용가능하게 된다.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 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복지수혜의 범위를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까지 확대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범위 내에서 5년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가능하다. 단,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이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원청) 소속 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 시 처벌 강화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 공모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며,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상향한다. 이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산재 은폐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은폐를 교사, 공모자한 자는 1년 이해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도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중대재해는 3천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다.  


7.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 상향, 특수건강진단 비용 확대 등

이외에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현재 1천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대폭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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