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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Mar 07. 2018

휴일은 휴(休)일이다!

휴일근로가 축소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살펴보기

2018년 2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논쟁이 되던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해보았다! 


1.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

1주를 7일로 법문에 명시함에 따라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이 폐지되어 평일 주 68시간까지 가능하던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시행시기는 사업규모별로 다르다.

-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했는데, 연장 근로의 사유와 연장 근로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미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한다. 또한, 탄력근로제는 현행을 유지하되 근로시간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시기(2022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2.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 현행 유지

휴일에 이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복 할증할 것인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신규 법안을 창설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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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민간에 확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유급휴일로 하여 민간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아래와 같이 사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된다.

- 300인 이상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3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5인 이상 3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4.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 업종을 5개로 축소

개정 전 26개 업종

: (1)보관 · 창고업, (2)자동차 부품판매업, (3)도매 및 상품중개업, (4)소매업, (5)금융업, (6)보험 및 연금업, (7)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8)우편업, (9)교육서비스업, (10)연구개발업, (11)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2)광고업, (13)숙박업, (14)음식점 및 주점업, (15)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16)미용 · 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17)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8)수상운송업, (19)항공운수업, (20)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21)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2)방송업, (23)전기통신업, (24)보건업, (25)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26)사회복지서비스업 


개정 후 5개 업종

: (1)육상운송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수상운송업, (3)항공운송업, (4)기타운송서비스업, (5)보건업 


육상운송업에서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 노선버스는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정해진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운송버스를 의미하며, 종류는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 3종이다. 개정 후 남은 5개 업종에 대해서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도록 하며,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5. 연소자의 1주간 근로시간 한도를 35시간으로 축소

근로기준법 제69의 연소자(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1주 35시간으로 축소했다. 합의연장 가능시간 또한 1주 6시간에서 1주 5시간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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