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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Mar 13. 2018

그래서 내게는 어떻게 적용되지?
근로기준법개정안 Q&A

지난 컨텐츠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살펴보았다.(휴일은 휴(休)일이다! : 휴일근로가 축소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살펴보기)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변화였지만 그 외 아직 풀리지 않은 궁금증을 더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Q&A! 


1. 다시 정리해보자, 1주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개정 전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 총 68시간

개정 후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 = 총 52시간 


2.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임금감소, 사업주의 신규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우려가 많다, 대책은?

기업 규모별 시행시기가 다른 만큼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기존 노동자 임금감소 보전비용 및 신규인력 채용비용 지원 등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 공공기관: 2018. 7. 1부터 시행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 7. 1부터 시행)

◎ 50인 이상 300인 미만: 2020. 1. 1부터 시행

◎ 5인 이상 50인 미만: 2021. 7. 1부터 시행 


3.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이유는?

특례업종은 장기간 근로의 주요 요인이었으며, 전체 노동자의 40%를 차지하여 노동자의 휴식권 및 건강권 보호 등에 문제가 있었다. 국회 내에서도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업무 형태, 업종 특성 및 근로환경실태 등을 고려하여 총 5개 업종을 남기기로 합의하였다. 


4. 시행시기가 5인 이상부터인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며,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만 적용된다, 따라서 금번 개정내용도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개정안의 적용은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적용 실태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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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의 반응

한국노총

◎ 발표 이후 산업별 대표자회의를 열고 의견을 들음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사업장으로 확대 도입된 것과 특례업종 26개 업종이 5개업종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및 공휴일 확대적용, 특례업종 완전 폐지, 정부와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지원 방안 마련할 것 촉구 


민주노총

◎근로시간이 주 68시간 주 52시간으로 축소된 것과 관공서 공휴일 전면도입, 그리고 특례업종을 5개 업종으로 축소한 것은 진일보한 안이라고 평가

◎휴일근무 중복 할증 폐지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개악이라고 비판, 또한 개정법률들에 시행시기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비판

◎30인 미만 사업당에 대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것과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마련하도록 한 것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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