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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Mar 27. 2018

‘토지공개념’이 뭔가요 : 알아보자!경제이슈

이번 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안 중 ‘토지공개념’이 뜨거운 이슈로 자리잡았다. 토지공개념은 흔히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한번 헌법에 포함되면 수정되기 어려워 신중함을 요구하는 의견들도 있다. 토지공개념은 간단히 얘기하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왜 토지에 공공재 성격을 부여할까 

자본주의 경제를 토대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사유재산이다. 이에 대해 ‘공적’ 개념을 부여한다는 것이 의아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국가가 환수해 공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토지는 사용할 수 있는 면적과 규모가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적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토지를 소유하려는 욕구와 활용하려는 욕구는 계속 늘어나기 마련이다.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봤을 때, 토지 공급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대로지만,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한다.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토지, 부동산이다 보니 토지에는 공공적인 성격도 띠고 있는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비교적 적고 인구밀도가 높다 보니 토지에 대한 문제, 특히 부동산 투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출처: unsplash.com>


헌법개헌안에 포함된 내용은? 

헌법개정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 조항은 이렇다. 개헌안 제128조 제2항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토지를 개인소유권으로 인정하되 공익적 필요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토지소유권을 국가가 환수한다는 의미가 아닌, 과도한 이익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물리겠다는 의미다. 


기존 헌법에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 


개정안에는 토지에 대한 공공성의 의미를 좀더 부여했다. 헌법에 공공성을 강조하려는 이유는 공공성을 부여한 부동산 관련 법 제도에 좀더 힘을 싣기 위해서다. 헌법은 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법이 제정되더라도 헌법의 기본 내용에 위배가 되면 해당 법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법적 효력을 잃거나 약해진다.  



토지공개념, 오래된 논의 

이미 토지공개념은 과거부터 언급되어 왔다.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제정됐던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모두 토지공개념에서 나온 법제도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토지공개념이 강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제는 헌법 불합치,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 결정이 났다.


토지공개념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미국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1879년 언급하면서부터다. 그는 처음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면서 토지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노동의 대가로 가치와 생산물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다. 즉, 헨리 조지는 불로소득을 제한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주장한 것이다.


만약 모두가 불로소득만 요구한다면, 노동과 생산은 없어지고 토지가격만 상승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경제가 붕괴될 것이다.  



토지공개념이 부동산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노동을 통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헌법의 토지공개념의 의미를 이전보다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앞으로 토지공개념 제도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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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대학 때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코딩보다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궁금해 언론사에 몸을 담게 됐습니다. 이데일리에 입사한 후 기업금융, IT, 국제부, 증권부 등을 출입하면서 경제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고 2016년에 카이스트MBA 과정을 다니면서 기업에 대해서도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IT, 핀테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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