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초보
누구는 내고, 누구는 받고! 연말정산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셨다면 이 글을 지나치지 말자. 환급액을 결정 짓는 연말정산의 원리를 알면 돌려받을 세금이 생긴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1년간 우리가 낸 세금은 ‘대략적인’ 세금으로 연말정산은 연 소득이 확정된 후, 최종 세금을 산출해 이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 적게 냈으면 납부하게 된다.
소득공제 : 총 소득 –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지출 비용 (공제 후의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소득 구간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
세액공제 : 납입해야 할 세금에서 특정 항목에 대한 세금 일부를 아예 감면해 주는 것
최종세금 : (공제 후의 소득 * 과세표준 세율) – 세액공제금액
우리 나라는 개개인이 벌어들인 총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지출 비용은 소득으로 치지 않고 빼주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이다!
ex) 총 소득 = 3,000만원 / 소득공제 적용 후 = 2,025만원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인 소득이 공제율에 따라 줄어든다는 사실!
근로 소득을 얻기 위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교통비, 식대 등을 한꺼번에 소득에서 공제
ex ) 연 소득이 3,000만원 이라면 750만원 + (3,000만원 – 1,500만원) * 15% 인 975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체크카드나 현금을 많이 사용한 경우에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공제는 내가 챙긴 대로 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 세금을 돌려받는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과세표준 = 총 소득 – 소득공제 금액
세금 부과의 대상 금액이 곧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적을 수록 세율도 세금도 낮아집니다.
ex )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 * 세율 15% – 누진공제액 108만원 = 342만원!
계산된 세금은 342만원 이다.
꼭 필요한 지출을 소득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 ‘소득공제’ 였다면,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를 ‘과세표준’이라 한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면 드디어 ‘세금’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산출된 세금에서 한 번 더 공제를 해주는 ‘세액공제’가 남아있다. 세액공제란 특정 항목에서 소비한 금액의 일부 만큼을 세금에서 아예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에 따라 공제를 할 경우,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득과 세액을 분리하여 공제! 과세표준 4,600만원(연 소득 약 6천만원)이하에게 유리한 구조로 변경되었다.
ex) 1년에 보험료로 100만원을 소비했다면 15%에 해당하는 15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최종 세금이 확정되면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과 추가납부가 결정된다. 예상 세금보다 더 납입했다면 돌려받고, 덜 납입했다면 더 내는 것이 연말정산 원리 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환급액이 많아진다!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셔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챙기도록 하자.
한 해의 세금을 정리하는 연말정산, 다음 글은 13월의 월급을 위해 마지막으로 챙겨야할 서류들을 모아 소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