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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Dec 20. 2018

2019 연말정산 일정 완벽 정리

연말정산, '지피지기'하여 '백전백승'하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백 번 이길 수 있다는 말이다. 어떤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만고의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는 왜 백전 백승 하지 못할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지피지기(知彼知己)’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 승리를 원한다면 지피지기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2월 중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상대는 ‘2019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의 일정부터 숙지하여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매월 무엇을 해야하는지 살펴보는 지피지기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2019년 연말정산 일정 한눈에 보기 



2018년12월: 연말정산 일정 확인과 절세 전략 수립!


연말까지는 연말정산의 일정과 내용을 확인하여 절세전략을 수립한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월별로 해야할 일과 공제 항목 등을 확인하고 절세를 위한 소비계획을 세워야한다. 


이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절세 관련 각종 팁도 제공한다. 



2019년 1월~2월: 공제 서류 회사에 제출


1월부터는 실질적인 연말정산 업무가 시작되는데,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들을 확인, 준비해서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이다. 


공제 자료 조회도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사이트 내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2019년 1월 15일부터 한 달동안 2018년의 소득,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공제 증명서류 조회 프로세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자료제공 동의

4. 간소화 자료 조회

5. PDF 다운로드 및 프린트



이때 조회가 되어야 할 공제 항목이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경우 해당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자료를 전달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항목>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공제 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월세액 공제를 위한 자료(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시력 교정용)

* 교복, 체육복 구매 비용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항목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소득, 세액 증명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함께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그 후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여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근로자는 2019년 1월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회사에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2019년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2019년 3월 :추징과 환급 그리고 누락분 경정청구 


재직중인 회사에서 3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이후 추징과 환급이 이루어진다. 


연말 정산 결과 계산된 최종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그 만큼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을 '추징'이라고 하며, 최종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세금을 더 낸만큼 다시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 '환급'이다. 


환급은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늦으면 4월에 환급액이 입금될 수도 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공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쳐서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환급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경정청구는 최근 5년간의 세액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 세액 공제 항목이 있다면 빼먹지 말고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까지 2019년 연말정산 일정을 살펴보았다! 연말정산 일정을 숙지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한다면 당신도 ‘13월의 월급’을 받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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