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정 사항 총 정리!
지난 번 연말정산 콘텐츠에서도 언급했듯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 세액을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온 세액을 그냥 받아들이고 납부하는 것은 무엇인가 찝찝하다. 피 같은 우리의 돈을 내는 만큼 세율이 어떻게 산정되었고 개정되었으며, 어떤 취지에서 그러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 싶어진다.
왠지 모를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알고’ 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법을 통째로 공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올해 개정된 사항이라도 알아두도록 하자.
매년 개정된 부분만이라도 파악해간다면 내가 내는 세금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점차 ‘알게’ 되고, 찝찝한 느낌은 점점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상향 조정되었다. 과세표준 소득 3억원~5억원 구간이 신설되어 해당 구간 세율이 기존의 38%에서 40%로 인상되었고 과세표준 소득 5억원 초과 구간은 기존 40%에서 42%로 인상되었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고자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의 소득부터 적용된다.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도서⠂공연비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들만 도서⠂공연비 지출분의 30%가 공제되며,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도서⠂공연 지출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공제되는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이 늘어나 총 한도가 600만원이 되었다. 단,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한 부분인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내에 편제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득자인 자영업자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한도 공제 (300만원, 신용·직불·선불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전통시장(100만 원) + 대중교통(100만 원) + 도서⠂공연비 공제 (100만원, 신설) = 총 600만원
공제 대상은 도서의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이 표기된 간행물을 의미한다. 공연의 경우 공연법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마술, 아동극,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을 의미하며 예매/취소 수수료 및 배송료 등도 포함된다.
책 구매 및 공연 관람 시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문화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영풍문고, 예스24 등 대형 서점은 대부분 등록되어 있다.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 공제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의 월세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공제가 이루어졌는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월세액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인 12%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1.주민등록 등본
2.임대차계약서 사본
3.월세 송금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계좌이체 확인서 등)
위의 서류를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페이지에서 계약 내용을 기재하고 위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신설 사항이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추가되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까 봐 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올해부터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공제는 개정안이 시행된 2018년 2월 13일 이후 지출한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의 공제율이 기존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7년 이전 귀속 소득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 귀속 소득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공제 대상이 되는 ‘청년 근로자’에 해당하는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말한다.
주의할 점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세무서(홈택스 포함)에 직접 신청하면 환급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회사에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회사는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세무서에서 해당 근로자가 감면 대상인지 확인을 해준다.
난임 시술비의 공제율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고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었다. 난임 시술비는 병원에 따라 시술 전체 과정에 300만~800만원의 높은 비용이 든다. 난임시술에 대해 2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60만~16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다만 난임 시술 치료를 받는 난임부부는 시술에 대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에서 난임 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영수증을 꼭 챙기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 간 조세 부담의 형평을 높이기 위해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제조업 관련 직종에만 비과세가 적용되었는데 그 범위가 서비스업 관련 업종까지 확대되었다.
올해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 폭으로 상승한 점을 고려해서 비과세 기준은 월정액 급여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월정액급여: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으로 이해하면 된다.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 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의 총액을 말한다.
지금까지 2019 연말정산 (2018년 귀속)의 개정 사항들을 알아보았다.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공제 조건들이 헷갈렸다면 이 글을 통해 자신이 내는 세금에 대해 ‘알고 내는’ 당당한 납세자가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