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n IT
연말 정산 때마다 주목 받는 상품이 있다.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단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의미 그대로 개인이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이해하면 된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퇴사할 때 IRP를 통해서 퇴직금을 받는다. 단, 퇴직하는 시기가 55세 이후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면 IRP를 통해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일반 직장인이라면 퇴직할 때 대부분 IRP를 통해 퇴직금을 받는다. 개인 의지와 관계없이 IRP를 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RP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거나 접하기 마련이다.
IRP는 퇴직금을 한 계좌에 모아서 관리하고, 재직 중에도 노후를 위해 여유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퇴직금 전용계좌다.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과 퇴직자가 가입할 수 있다.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연금 외에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나, 연간 1,800만 원이 한도다.
IRP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절세효과다. 보통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매년 내야 한다. 적지 않은 비용이다. 하지만, IRP는 납입하고 운용할 때 세금을 내지 않고, 미래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IRP에 가입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 해지하면,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해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단기간 내 목돈이 필요하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전, IRP를 해지해야 한다. 단순히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여러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IRP에 가입한 뒤 세제 혜택을 받으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연말정산을 위해 IRP를 이용하라는 말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이유다.
IRP의 장점은 개인이 스스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퇴직금 외에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추가로 납입해 운용할 수 있다. 운용할 수 있는 투자상품은 원리금 지급 상품이나 실적배당형 상품, ETF 등이다.
IRP를 잘 활용하려면 가입자 본인이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주기적으로 IRP를 통해 투자한 상품이 제대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제대로 운용 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이 스스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요청사항이 없으면 수익률이 낮은 가장 안전한 상품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IRP는 여러 상품을 조합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를 잘 알수록 유리한 상품이다. 어느 재테크 방식이나 마찬가지듯,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재테크에 관한 관심과 공부는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