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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Jan 07. 2019

중도해지 계획 없고, 관리할 수 있다면 IRP

금융 in IT

연말 정산 때마다 주목 받는 상품이 있다.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단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의미 그대로 개인이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이해하면 된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퇴사할 때 IRP를 통해서 퇴직금을 받는다. 단, 퇴직하는 시기가 55세 이후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면 IRP를 통해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일반 직장인이라면 퇴직할 때 대부분 IRP를 통해 퇴직금을 받는다. 개인 의지와 관계없이 IRP를 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RP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거나 접하기 마련이다. 



IRP는 퇴직금을 한 계좌에 모아서 관리하고, 재직 중에도 노후를 위해 여유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퇴직금 전용계좌다.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과 퇴직자가 가입할 수 있다.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연금 외에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나, 연간 1,800만 원이 한도다.



중도 해지 계획 없다면 IRP 절세 효과 누리자


IRP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절세효과다. 보통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매년 내야 한다. 적지 않은 비용이다. 하지만, IRP는 납입하고 운용할 때 세금을 내지 않고, 미래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IRP에 가입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 해지하면,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해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단기간 내 목돈이 필요하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전, IRP를 해지해야 한다. 단순히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여러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IRP에 가입한 뒤 세제 혜택을 받으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연말정산을 위해 IRP를 이용하라는 말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이유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출처: 금융감독원 >


IRP를 선택했으면 운용이 필수


IRP의 장점은 개인이 스스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퇴직금 외에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추가로 납입해 운용할 수 있다. 운용할 수 있는 투자상품은 원리금 지급 상품이나 실적배당형 상품, ETF 등이다. 

< IRP 운용 방식, 출처: 고용노동부 >


IRP를 잘 활용하려면 가입자 본인이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주기적으로 IRP를 통해 투자한 상품이 제대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제대로 운용 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이 스스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요청사항이 없으면 수익률이 낮은 가장 안전한 상품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IRP는 여러 상품을 조합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를 잘 알수록 유리한 상품이다. 어느 재테크 방식이나 마찬가지듯,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재테크에 관한 관심과 공부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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