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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Jan 21. 2019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한 특별 보너스

고금리 적금과 아동수당

2018년 하반기에 아동수당 확대 지급이 확정되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권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었다. 자녀 적금 상품의 경우 무려 6.0%의 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먼저, 새마을금고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만기 시 자동이체 등록”, “부모 중 한 명 이상 새마을금고 회원” 등의 우대조건을 충족할 시 연 6.0% 고금리(삼성전자 서울점 기본금리 3.0%+최고 우대 금리 3.0%)를 제공하는 상품을 2018년 12월에 출시했다.


그리고 수협은행에서는 만 6세 미만 어린이 가입 시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연 5.0%의 금리를 제공하는 Sh 쑥쑥 크는 아이 적금을 출시했고, 맘카페 사이에서 소문이 돌며 빠르게 완판을 기록했다. 급격히 가입자가 몰리자 수협은행은 1인 1계좌, 그리고 영업점 당 하루 10계좌까지 판매 제한을 걸었고 새벽부터 줄이 서는 해프닝까지 일어났다.


(해당 상품은 2019년 1월 1일부로 판매종료. 현재는 연 4.0%의 이자를 제공하는 ‘Sh 쑥쑥 키우는 부모적금’만 판매 중) 


제1금융권에서도 국민은행의 “KB Young Youth 적금, “KEB하나은행의 “아이 꿈하나 적금”과 같이 일반 적금 상품의 평균 금리보다 높은 상품이 출시되었다. 이 외에도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아동수당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 유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동수당이란?


도대체 아동수당이 무엇이길래 금융권에 엄청난 바람이 분 것일까?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에서 월 1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8년까지 정부에서는 0세부터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동수당 확대 지급 예산안이 통과되어, 2019년 1월부터는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아동 모두”, 더 나아가 9월부턴 “만 7세 미만의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고금리 혜택 제공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려는 자녀 적금 열풍이 불게 된 것이다. 금리 2%가 넘기 힘든 저금리 시대에 이러한 금융사의 이런 움직임은 자연스레 고객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의 예산이 일종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어 “아동의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순수한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을 위한 투자에 사용되어야 할 수당이 은행에 묶여버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정답이던,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꼭 챙겨야 하는 제도임은 분명하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이 많아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던 아동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할 예정이므로 개인적으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존에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를 직접 신청해야만 한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동 수당 신청 방법 


1.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필수 제출(확인)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각 주민센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추가 제출 서류

: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 (1월 중순 개정안 발표 이후 불필요)


2.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 


이 외에 좀 더 상세한 신청 방법 및 프로세스가 궁금하다면 아동수당을 설명해둔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올 1~3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 25일에 석 달 치 아동 수당인 30만 원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18년 11월생의 아동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정 이전의 제도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더라도 1월 중순 이전에 빨리 신청하는 편이 좋다.


이제 곧 아동수당 관련 정책 개정이 예상된다. 수당 지급에 해당된다면, 잊지말고 신청 준비를 서두르기를 추천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수당과 고금리자녀적금을 신청하여 육아에 더욱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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