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A씨는 통학 시간이 약 2시간 가량으로 시간을 절약하고자 학교 근처에 자취를 시작하고자 마음먹었다. 학교 주변의 원룸에서 거주하기로 한 후 좀 더 안전하게 계약하고자 직접 거래보다는 여러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고 있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가격과 시설이 괜찮은 방을 발견하여 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를 계산해보니 22만원이나 되어 A씨는 이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껴 고민하게 되었다.
위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해야 부동산 중개료를 싸게 낼 수 있을까? 먼저, 부동산 중개료 계산방법을 알아보자. A씨가 원하던 주택은 일반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속하였으니 다음의 표를 따라 계산된다.
해당 표를 기준으로, 주택의 임대차계약에서 살펴보면 가격이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인 방의 경우에 5,000,000 + 500,000X100 = 5,500만원이 된다. 해당 구간의 부동산 상한요율은 0.4%로 정해져 있어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료를 계산해보면, 5,500만원 X 0.4% = 220,000으로 22만원이 책정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학생에게는 이 정도 금액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특히나 고가의 주택을 매매할수록 이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의 중개를 빼고 직거래로 거래하자니 사기와 계약 조건 등의 위험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동산 중개료를 절약할 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매물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인이 있다면 이 거래 당시에 중개료를 주어야 한다. 요즘에는 직거래 사이트, 인터넷 카페, 건물 자체의 광고 등을 통해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에서 피해를 덜고자 ‘소액임차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설정 일자와 지역을 기준으로 조금 달라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위 표에 따라 서울에서 해당 보증금 내에서 직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법으로 최우선변제금 만큼을 보호받을 수 있다. 개인 간 직거래 시 해당 금액 이내라면 굳이 부동산을 중개하지 않더라도 이를 활용한다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단,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매우 커진다면,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혼란을 줄이고 좀 더 안전하게 거래해야 한다. 중간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소가 보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위 표에 따라 계산을 하여 금액을 부동산 중개료로 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도액을 확인하고 이보다 초과하여 지불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상한 요율의 의미 자체가 상한이 되어있다는 것이지, 명시적으로 해당 요율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니 갈등 없이 적절히 합의하기만 한다면 조금이라도 중개료를 덜 낼 수도 있다. 특히 최고가 구간에서는 합의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0.5% 내외로 합의하게 된다.
추후 상한금액 이상의 지급을 알게 되었다면, 확인 후 영수증 혹은 입금내역을 통해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 중개보수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현금영수증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피스텔은 금액에 따라 구간이 나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중개료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중개를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중개보수를 거래 완료후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지급 시기도 거래대금을 완납하여 거래가 성사된 이후이고, 이 전에 보수를 지급하게 되면 그때부터 중개인의 태도가 변하거나 책임을 완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거래를 완전히 마친 후에 부동산 중개료를 지불하여 끝까지 중개인의 케어를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