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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Jan 30. 2019

자동차세 절약팁 대방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를 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납세의 의무’이다. 납세의 의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할 국민의 기본 의무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수많은 부분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금 중에서 ‘자동차세’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먼저 자동차세를 내는 이유를 간단히 알아보면, 도로 이용 및 손상과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 중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은 반드시 자동차세를 내야만 한다. 혹여나 자동차를 소유만 하고 실제로 운전하지 않더라도 이는 똑같이 계산되어 부가된다. 이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소유한 날짜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게 된다. 본래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다. 이는 자동차 종류와 배기량 등의 각 기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이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6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전부 부과한다. 또한, 자동차의 연식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자동차세에는 ‘연납’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는 1년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의 연납이 존재하며 연납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각 연납의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 후 납부를 하거나, 담당 지자체에 따로 신청하여 우편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요즘에는 홈페이지 및 앱 신청도 간편하게 되어 있어 쉽게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의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을까?



먼저, 요즘에는 다양한 신용카드사가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연납을 이용해서 할인을 받고,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이용해 분할하여 납부한다면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다. 혹 1월 연납 기간을 놓치더라도 다음 연납 기간을 활용하여 할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다. 이미 연납을 통해 1년 치 자동차세를 모두 냈지만 이후 차가 필요 없어져 팔았다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미리 세금을 모두 냈더라도 이를 잊지 말고 꼭 활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연납할 때, 더욱 절약할 수 있는 팁이 있다. 바로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는 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이다. 신용카드로 바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우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혹은 실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납부세액이 소액이 아니기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니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 것이다. 


그렇지만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금액은 신용카드 적립, 실적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기프트 금액 건 전체에 대해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기프트카드의 경우 60% 이상 사용 시 환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구매 및 결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환불을 받아 넉넉하게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요즘은 카드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앱카드를 통해서도 기프트카드를 발급, 충전하여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프트카드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도 고려해 보는 세테크 전략을 세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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