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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Feb 19. 2019

당신은 포괄임금제에 해당되나요? 포괄임금제의 실태

근로계약서상 “월 10시간까지 연장근로는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한다”는 소위 ‘포괄임금제’ 현재 어떤 종류의 몇 퍼센트 정도가 이용하고 있을까? 2월 12일 한국경제원에서 발표한 「 포괄임금제 실태 조사 」를 통해 포괄임금제 현황과 관련 이슈들을 알아보자. 



포괄임금제 57.9%의 기업이 도입 중


2017년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95개 응답기업 중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82개사(42.1%)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고 응답한 기업 113개사 중 절반 가까운 55개사(48.7%)는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취업규칙’ 33.6%(38개사), ‘단체협약’ 9.7%(11개사), ‘기업관행’ 2.7%(3개사) 등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반 사무직(94.7%), 영업직(63.7%), 연구개발직(61.1%) 순으로 포괄임금제 적용


포괄임금제 적용 직군은 ‘일반 사무직’ 94.7%(107개사), ‘영업직’ 63.7%(72개사), ‘연구개발직’ 61.1%(69개사), ‘비서직’ 35.4%(40개사), ‘운전직’ 29.2%(33개사), ‘시설관리직’ 23.0%(26개사), ‘생산직’ 13.3%(15개사), ‘경비직’ 8.0%(9개사), 기타 4.4%(5개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연장근로 수당’ 95.6%(108개사), ‘휴일근로 수당’ 44.2%(50개사), ‘야간근로 수당’ 32.7%(37개사)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다양한 직군에서 광범위하게 포괄임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포괄 임금제 도입 직군, 출처:한국경제연구원>


10개 중 6개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 포괄임금제 운영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0.2%(68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서’가 43.4%(49개사), ‘기업 관행에 따라서’가 25.7%(29개사),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서’가 23.0%(26개사),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8.0%(9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일과 휴식의 경계가 불분명해서’가 89.7%(61개사)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가 36.8%(25개사),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는 8.8%(6개사), ‘자연조건에 좌우되는 근로’ 5.9%(4개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 도입 기업의 70.8%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포괄임금제 원칙금지에 대한 의견, 출처:한국경제연구원>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0.8%(80개사)가 반대하고, 29.2%(33개사)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 원칙 금지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80개사를 대상으로 반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시장 혼란 가중 우려’라는 응답이 86.3%(69개사)로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그 다음으로는 ‘실근로시간 측정 관련 노사갈등 심화’ 52.5%(42개사), ‘기존 포괄임금 금품의 기본급화 요구’ 33.8%(27개사),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환급 소송 증가’ 26.3%(21개사), ‘인건비 증가’ 22.5%(18개사) 등의 순서로 응답함. 찬성으로 응답한 33개 기업의 찬성 이유는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 준수’ 51.5%(17개사), ‘근로시간 단축 기조 역행’ 42.4%(14개사),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 과소지급’ 21.2%(7개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경연은 ‘사실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불가능한 만큼 산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포괄임금제의 금지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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