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전년 12월에서 당해 연도 11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6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기한이 2018년 12월까지 연장되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하여 정확하게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1999년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가계부채 규모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을 늘려 가계의 과도한 차입을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0%로 내렸으며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기존 20~30%로 올리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유지하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3년을 한도로 도입됐다. 그러나 2002년 일몰 기한이 다가오자 3년 더 연장됐고, 지난해까지 모두 8차례 제도가 연장됐다.
올해 본 제도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본 제도의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밝힌 바로는 올해 말 폐지를 앞둔 본 제도를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나타냈다. 즉 폐지를 연장하는 방향을 대전제로 개편 여부와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면서 종합적 검토를 거쳐 금년에 (축소 폐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금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밝혔다.
정리하자면, 소득공제 범위 및 공제율 축소를 포함해 제도 개편을 검토하되,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23조9천원에 달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본 사람은 968만명에 이른다. 그리고 해당 혜택을 잘 누리고 있는 직장인 등의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다. 즉, 앞으로도 본 제도에 대한 존폐여부는 알수가 없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이미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팽창해 더는 이를 독려할 필요가 없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역시 상당 수준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더구나 광범위한 소득공제 활용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출이 지난해 2조40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매년 부담이 커지는 추세다. 이에 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장기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유지되더라도 공제율 및 공제한도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