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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Oct 31. 2017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무엇?

[알아보자! 경제이슈]

[경제이슈 핀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원에 달했다. 가계부채 급증세가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10월 24일 정부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출을 제한할 새로운 대출한도 산정 기준이 골자다.

[경제이슈 핀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다가오는 금리인상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그 동안 주요 해외기관과 신용평가사 등이 지속적으로 경고해 온 국내 경제의 리스크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계부채가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세가 빠르기 때문에 더 큰 위기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경제이슈 핀다] 부실위험가구 수 및 부채 현황

한국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실위험가구는 126만3000가구로 전체 부채 가구의 11.6%다. 부실위험가구는 2015년 3월 109만7000가구와 비교하면 1년 사이에 15.1%나 급증한 셈이다. 부실위험가구가 보유한 부채도 지난해 3월 기준으로 186조7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18.8% 증가했다.

사실 
국내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까지 마련한 이유 중 하나는  최근 글로벌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리인상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에 그 동안 저금리 혜택을 보기 위해 과도한 대출을 감행한 가계는 금리 인상으로 부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제이슈 핀다]

10.24 가계부채대책 주요내용은?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 주요 내용은 신DTI와 DSR이다. 

신DTI는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보완했다. 신DTI의 산정방식은 (신규주책담보대출 원리금+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연간소득 이다. 현재는 (신규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대출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변경되는 것이다. 

[경제이슈 핀다] 신DTI와 DSR의 비교

신DTI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이 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의 경우에는 신DTI 적용은 배제된다. 

신DTI외에 DSR도 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적용된다. DSR은 2018년 1월 시범운용이 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도입될 계획이다. 이는 대출 심사뿐 아니라 금융사 여신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방안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DSR 산정방식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 이다. DTI가 주택담보대출만 고려한다면 DSR은 대출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출에 대해 고려하는 셈이다. 

DSR을 통해 기존 대출 상담 부담이 과도하다고 여겨지면 신규대출 상환은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 


취약대출자 맞춤형 지원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취약차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체 악순환을 방지한다는 부분이다. 

우선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경우 2018년부터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경제이슈 핀다]

만약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다.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은 다양하게 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무조건 대출을 줄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출자의 경제적 재기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출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상황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보다 건전한 재정적 상황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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