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 시점과 가입 이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실손의료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을 말합니다. 2018년 말 기준 개인 실손보험 계약 수는 3천396만건으로 전년 말(3천359만건) 대비 1.1%(37만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민 5천178만명의 66% 수준으로 우리 국민 3명 중 2명꼴로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약이 있어도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메디컬 푸어’가 많아지는 요즘 부담되는 의료비를 위해 많은 이들이 실손의료보험을 더욱 찾아 나서는 듯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시점, 가입 이후를 기준으로 숙지해야 할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두 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성형수술과 같이 외모 개선 목적의 의료비, 간병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의사의 진료 없이 구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손의료보험만으로 구성된 “단독형 상품”과 다른 주계약(예: 사망, 후유장해 등)에 특약으로 부가되는 “특약형 상품”이 있습니다. 단독형은 특약형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전에 회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다모아’ 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모집 수수료 등이 적어 설계사 등 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가입 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은퇴 후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고령자는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고 15년마다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재가입 시점에 보장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기간에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귀국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음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 중지 또는 사후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됩니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5천원, 8천원 등의 처방 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별 모바일 앱(APP)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간편청구 기준금액 및 방법은 보험회사나 상품마다 다를 수 있지만,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가입자가 모바일 앱(APP)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됩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입원 치료 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 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1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2중증질환자, 또는 3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 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용 방법은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절차와 같습니다. 중간정산 기간까지의 진료비 세부 명세서를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예상 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치료비 정산 후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2014년 4월 이후 갱신한 경우도 포함) 중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대체로 보험료의 5% 수준으로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자라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