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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Nov 14. 2017

직장 내 성희롱 NO! : 성희롱 예방 메뉴얼

[인재경영컨설팅]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는 요즘이다. 경찰에 의하면 직장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피해 경험자의 78.4%가 성희롱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간다고 한다. 성 문제가 발생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실용적인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직장 내 임직원 모두에게 교육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보고자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씨도 여잔데 미니스커트나 파인 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


성희롱이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에 까는 행위, 원치않는 윙크를 계속하거나,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많은 유형이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업무관련성과 관련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를 하는 것,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함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할 예방 및 처리의무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할 예방 및 처리의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는 법적 의무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고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기 때문 !!)


*남녀고용노동평등법을 참고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1번 이상 실시되어야 하고 출장, 휴가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주는 물론 이사, 임원 등 상급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최근 1년 이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5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시정지시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 많은 주의 사항은 클릭!!

[직장 내 성희롱] 진행순서 및 교육내용(예시)

※ 동영상의 내용과 외부강사의 설명자료에 도입부의 남녀고용평등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면 도입부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제도 개요’ 교육 미실시 가능 

[직장 내 성희롱] 교육 일지 및 교육 참석자 명단 예시 자료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그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이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후조치의무)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만일 피해자 또는 피해주장자가 부당한 해고, 징계, 인사처분을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불이익 금지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법적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투 트랙으로 해결 노력을 취해야 한다. 하나는 사내 비공식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고충 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상담 결과에 따라 조정 단계를 거쳐 합의안 도출 등 조치를 취한다. 다른 하나는 사내 공식 절차를 통한 해결로 성희롱심의위원회 등의 성희롱 담당 기구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내 규정에 근거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한다. 이후 후속 조치로써 전 직원에 대한 성희롱 실태 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작성자 : 이선민 노무사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By 노무법인 인재경영연구소


공인노무사 박준우/이지영/이선민/오민주/하소희,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www.humanequation.co.kr, 02-725-0332), 공인노무사, 경영학 석박사들로 구성된 우수한 연구원들이 상시 자문, 제도 개선 컨설팅, 실행지원, 분쟁해결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원합니다.

편집자 : 핀다 김서광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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