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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Dec 19. 2017

‘가상화폐 긴급 대책’에 세금 부과도 검토

[경제이슈읽기]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투자가 아닌 투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부정적인 영향과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화폐 규제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규제안에는 무엇이 담겼나, 가상화폐 긴급대책 요약


현재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지난 13일  ‘가상화폐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는 아니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크게 △이용자 본인 확인, △미성년자와 외국인 계좌 개설 및 거래 금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투자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등이다.


우선 가상화폐가 불법자금이나 자금세탁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했으며,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것을 노려 중국인들이 환치기를 하고 있어 비거주자 및 외국인의 거래도 금지한 것이다. 


만약 국내 증권사나 은행, 자산운용사 등이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할 경우,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오해할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투자도 금지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국내 비트코인 펀드도 불허한 바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거래소 운영 시 고객 자산을 별도 예치, 이용자 실명확인, 설명의무 이행, 암호키 분산 보관, 가상화폐 매도매수 호가 및 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투자자의 자산 관리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상계좌 본인확인 가능할까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우선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부분은 은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화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해당 계좌에 원하는 금액만큼 입금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상계좌는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발급한 입금용 법인계좌다. 이에 현재 가상계좌 운영 체제에서는 실제로 입금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산업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하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반면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을 대상으로 일반 계좌와 직접 연계한 가상계좌를 발급해 가상계좌 이용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거래 금지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많은 거래소들이 스마트폰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좌를 발급받고 난 뒤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발표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 예치 및 암호화폐 예치금은 콜드월렛 70% 이상 의무화하는 등의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본인계좌 확인 강화,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 거래소 회원 요건을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사로 한정 등의 내용을 자율규제안에 포함했다. 신규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할 시 상장 평가 정보 및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투자자에게 충분한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가상화폐에도 세금을


이외에도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양도세나 거래세 등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가상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보고 양도세를 매기고 있다. 양도세는 가상화폐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 내역은 분산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책정하기가 예상보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주식 거래에서도 매도 대금의 일정 비율을 거래세로 매기는 것처럼 가상화폐 매도 시 일정 비율을 거래세로 매기는 방안도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릴 경우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이는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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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유미


대학 때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코딩보다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궁금해 언론사에 몸을 담게 됐습니다. 이데일리에 입사한 후 기업금융, IT, 국제부, 증권부 등을 출입하면서 경제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고 2016년에 카이스트 MBA 과정을 다니면서 기업에 대해서도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퇴사 후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있습니다. (miyah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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