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핸드폰
문 : 증인이 저에게 추가 증거를 여러 개 제출해 주셨어요. 제가 일부는 지난 기일에 추가 증거 신청해서 목록을 냈고 일부는 오늘 제출할 예정인데, 거기 보면 새롭게 찾은 피해자 미소 유서 외에도 미소나 아름이 다른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이 있어요. 그것들은 어떤 경위로 취득하게 되었나요?
답: 일단 저희가 5월경 애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 경찰에서 연락 올 때 나름대로 어떤 사실 핸드폰을 포렌식 했다면 굳이 어렵게 찾을 필요가 없는데, 포렌식 비밀번호 잠겨 가지고 일절 건진 것이 없거든요. 그때도 집사람과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아이들도 친구들도 그때는 별로 선뜻 용기를 내서 미소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는 정보를 안 전달해 주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저희가 촬영한 이유 중 하나도 저희 미소가 너무 억울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 했는데. 그것을 계기로 친구들이 많이 같이 전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 같은 것을 전달해줘서.
문 : 대화 내용들은 미소 휴대전화를 잠금을 해제해서 찾은 것이 아니고 친구들로부터?
변 : 아니죠 친구들끼리 나눈 대화를 전달받은 거죠.
문 : 친구들로부터 내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소 핸드폰을 연 것은 아니시고?
답 : 그렇죠 경찰도 못하고 검사님도 못하시는 것을 저희가 할 수 없죠.
2021. 10. 12. 검사의 미소 부친 박순원 씨 증인신문 과정 중
B 씨는 “피고인과 딸이 이성 문제로 많이 다퉜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한 후 딸에게 성병을 옮겼고, 데이트할 때도 딸을 매번 타박했다고 딸의 친구에게 들었다”고 덧붙였다. B 씨는 황 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당시 A 씨가 황 씨의 이메일과 노트북에 접속을 시도한 의혹도 제기했다. B 씨는 “딸의 이메일과 노트북 등에 누군가 로그인해 접속한 기록을 봤다”며 “딸이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과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정에 증인 신분으로 나온 고(故) 황예진 씨의 어머니 B 씨는 A 씨의 범행이 살인에 해당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B 씨는 “딸의 이메일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딸을 욕하는 카톡 내용을 봤다.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딸은 그것도 모르고 피고인을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설명했다. 2021. 11. 18. 이데일리 「 '마포 데이트 살인' 피해자 母 "살인죄로 바꿔야"」 기사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A 씨는 황 씨의 머리를 벽에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했고, 의식을 잃은 황 씨를 방치했다. 또한 A 씨는 범행 직후 ‘황 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주변인 추가 조사, 휴대폰 포렌식, 국과수 부검, 전문가 자문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2. 1. 6. 동아일보 「마포 데이트 폭력 사망, 징역 7년…“살해 의도 인정 어려워”」
검찰 측은 CCTV 속 이 씨가 폭행 후 황 씨의 집에 들어갔다가 황 씨의 휴대폰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가리킨 뒤 "피해자 휴대폰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이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 휴대폰을 갖고 나온 점을 미뤄볼 때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 11. 18. 핏자국 남기며 끌려다녔다…故황예진 씨 참혹했던 CCTV 속 그날
현대 범죄의 입증에 있어 휴대폰은 살인죄의 흉기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