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의 기간을 6개월밖에 인정해주지 않아, 6개월 이상 독일에 머무르는 경우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기에 이번에 Burgersamt 가서 신청하고 왔다.
독일에 1년 이상 머무르면 한국 면허증을 독일면허증으로 교환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해서 나중에 근심말고 미리미리 하자, 싶어서 바로 신청.
원래 Verkehrsamt에 신청해야하는 줄 알았는데, 전화로 확인해보니 가까운 Amt에서도 신청가능하다 해서 바로 방문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여권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한국운전면허증 번역공증본 (대사관에서 미리 준비)
요렇게 준비해서 방문한 후 수수료 43유로를 지불하고 정상 접수 완료함.
접수 후엔 Quittung 을 주는데 여기 'Umtausch ausl. FE ohne Probezeit로 수수료 항목이 적혀있다.
나중에 편지로 안내가 온다니까 일단 기다리면 돨 것 같다. 뭐 신청하고 나면 이제 그냥 잊고 지내는게 속편하다...ㅋ
생각보다 간단한 면허증 교환 신청.나중에 운전면허증 실물 수령하면 다시 후기 올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