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연애 #사내불륜 #징계
"너희 둘 딱 걸렸어. 퇴사하든지, 헤어지든지 선택해!"
직장 생활을 다루는 드라마의 단골 메뉴, '사내 연애'입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사내 연애 금지령'이냐구요? 놀라운 건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분위기를 어지럽힌다,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등의 사유로 실제 해고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내 맘대로 사랑할 자유도 회사 결재가 필요한 걸까요? 오늘도 들킬까 고민하는 커플 구성원을 위해 사내 연애 노무 이슈,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Q. 입사 동기 커플입니다. 숨길 이유는 없었지만,
불편한 시선이 싫어 몰래 만나다가 회사 대표님한테 들켰어요.
그런데 '근무 기강'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강요받고,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진짜 연애만으로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사생활을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나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차질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에 끼친 악영향이 중대할 경우,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징계란 근로 계약상 의무나 기업 질서 위반 등 구성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사용자가 구성원에게 행하는 불이익 처분을 뜻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구성원의 사적 행동만으로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징계하려면 구성원의 행동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이로 인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려면 3가지 조건을 꼭! 충족해야 하는데요.
(1)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2) 절차가 적법해야 하며, (3) 최종 처분인 징계의 수위가 적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 징계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르면 사내 연애는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징계는 경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개인의 사적 잘잘못까지 평가하고 제재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죠! 경영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로는 지각 조퇴 등의 근무 태만, 무단결근, 업무 지시 불이행, 뇌물 수수, 동료 폭행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 자체가 업무 능력을 저해하거나 악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고, 혹은 회식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고하는 것과 같아요.
다만, 사내 연애라 하더라도 업무 태만, 업무 시간 중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애정 행각, 근무 평정에 차별을 두는 일이 벌어진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채용담당자와 인턴이 만나면서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내 커플이 결혼하거나 출산을 했을 때,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는 도리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 계약 체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내 불륜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불륜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징계를 받은 경우는 사내 불륜으로 인해 성실 의무를 어기거나,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사례를 보면 사내 불륜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 근무 태만 등이 확인되었거나 불륜 당사자 및 양측 가족 등에 의한 폭행, 협박, 비방 사건이 회사 내외로 공론화되고 기업의 명예도 실추된 일들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고, 파면 등 징계 수위의 결정은 사내 불륜으로 인해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유형, 기간, 횟수 등을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징계 사유보다 과도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부당 징계 처리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B의 해임 사유:
(1) 출장 시간 중 C와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
(2) C가 B에게 불륜 관계를 끝내려는 의사를 표현하자 두 차례 뺨을 때리는 등 폭행
(3) 새벽 시간에 276건의 퇴폐적, 지속적, 폭력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법원은 위의 사실을 토대로 B에게 사회통념 상 고용 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C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가합196, 광주고등법원 2020나10645 판결 참조)
_글. 고아연 변호사(법무법인 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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