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장 내 괴롭힘
인사담당자라면 항상 레이더를 바짝 세우고 예의주시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는데요. 2021년 하반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급여명세서,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3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flex와 함께 개정 근로기준법의 3가지 항목을 완전 정복해 보시죠!
① 직장 내 괴롭힘
② 급여명세서
③ 임신근로자 보호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목)
요약: (기존) 사용자 또는 근로자 → (개정) 사용자 또는 근로자+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이(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해당됩니다.
(잠깐) 30초 상식
※ 혈족: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ex) 부모, 조부모, 자식, 손자녀,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등
※ 인척: 혼인에 의해 나와 관련된 사람
ex)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식의 배우자 등
예를 들어 "대표의 사모님이 자꾸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킵니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기존 근로기준법에선 적용이 불가했다면, 개정 근로기준법에선 제재 대상에 사용자의 배우자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요약: (기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음 → (개정)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존 근로기준법에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 있을 때에 대한 처벌 규정만 명시되어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완해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사용자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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