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전에는 나와야 정시에 업무 시작할 수 있고 좋지~ 안 그래?"
Q. 저희 회사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인데요. 대표님이 전직원에게 20분 전에 출근해 9시에는 업무 준비를 마쳤으면 좋겠다고 공지를 하셨어요. 늦는다고 해서 특별히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긴 한데 그 이후로 대부분 직원이 8시 40분까지 출근하고 있고, 관련해 연장근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출근시간은 회사와 구성원의 약속이죠. 근로계약서에도 출근 시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종종 '정시출근'에 대해서 회사와 구성원의 입장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위 질문자분의 경우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구성원이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의해 일 할 의무를 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용자(회사)의 지휘 또는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대법원 판례에서도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 외에도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출근시간에 맞춰 '칼출근'을 해도 무방하죠.
하지만, 대표의 요청을 '지휘 또는 감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대부분 구성원이 그에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출근시간은 8시 40분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출근시간보다 미리 출근할 것을 요청하거나, 출근시간 전에 정기적인 회의를 잡는 경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회사가 통상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지,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지, 대표의 요청으로 인해 연장된 근무시간과 실제로 구성원이 근무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다양해지긴 합니다.
위 경우에서는 별도로 제재를 가하진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구성원의 출근시간을 체크하고, 8시 40분까지 오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간주,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각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구성원과 회사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하죠. 물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근로계약에서 정한 출근시간은 9시인데, 매일 8시 40분까지 조기출근하라고 지시한다 하더라도 구성원은 이를 꼭 따라야 할 근로계약상 의무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징계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기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순전히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준 것인지 판단하기란 어렵습니다. 구성원 입장에서도 조직생활의 생리상 부당함을 주장하기 어렵겠죠. 특히 구성원의 출퇴근 시간을 놓고 엄격하게 제재하는 회사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출근시간은 회사와 구성원의 약속이니까요. 하지만, 엄연히 계약상 정해진 출근시간이 있는데 굳이 계약 범위에서 벗어나는 요구를 하면서 그에 맞는 보상은 지급하지 않고, 그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구성원이 있다면 회사 전체에 좋은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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