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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플렉스팀 Aug 04. 2020

퇴직금에도 이자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연 20%...!

Q. 퇴직한 회사에서 한 달째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찾아보니까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 있어야 더 행복하게 떠날 수 있겠죠...


A. 음... 골치 아픈 상황이네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주셨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알고 계신대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6조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기일은 언제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특별한 사정이라함은 질문자분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회사의 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회사와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분께서 들었을 때 회사도 사정이 있고, 그걸 납득할 수 있다면 회사와 이야기해 지급 일정을 미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럴 땐 기약 없이 미루는 것보다 실제로 가능한 일정을 논의해 정하는 것이 맞겠죠.


지연되었다면, 기한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퇴직한 당사자도 고통스럽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산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 연 20%,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이율은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당사자 간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례,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만약, 회사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겠죠?


구성원의 퇴사는 회사로서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이라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 또한 받아들이고 퇴직과 관련한 업무들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대처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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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에서는 중도 퇴사자의 급여를 근무시간만큼 자동으로 정산할 수 있고, 재직 중인 구성원 뿐 아니라, 휴직이나 퇴직한 구성원의 인사기록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퇴직자의 이용자 프로필을 조회할 수 있어 퇴직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등의 업무에도 편리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flex를 활용해 회사와 사람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가 해소되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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