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있습니다. 그것도 연 20%...!
A. 음... 골치 아픈 상황이네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주셨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6조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기일은 언제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특별한 사정이라함은 질문자분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회사의 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회사와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분께서 들었을 때 회사도 사정이 있고, 그걸 납득할 수 있다면 회사와 이야기해 지급 일정을 미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럴 땐 기약 없이 미루는 것보다 실제로 가능한 일정을 논의해 정하는 것이 맞겠죠.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퇴직한 당사자도 고통스럽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산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 연 20%,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이율은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당사자 간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례,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만약, 회사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겠죠?
구성원의 퇴사는 회사로서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이라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 또한 받아들이고 퇴직과 관련한 업무들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대처일 겁니다.
flex에서는 중도 퇴사자의 급여를 근무시간만큼 자동으로 정산할 수 있고, 재직 중인 구성원 뿐 아니라, 휴직이나 퇴직한 구성원의 인사기록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퇴직자의 이용자 프로필을 조회할 수 있어 퇴직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등의 업무에도 편리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flex를 활용해 회사와 사람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가 해소되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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