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으로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1,822,480원 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 의결하는데요. 14일 새벽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보다 실제로 오른 금액은 130원인데요. 국내에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종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이었습니다. 2.7%였죠.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렇게 낮게 책정된 데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저임금 노동자도 생계 위기에 놓이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최저임금은 결정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텐데요.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인사담당자들이 챙겨야 할 일은 없을까요? 실무적으로는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최저임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던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법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하는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참고: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구성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참고: 최저임금법) 또한, 적용을 받는 구성원의 최저임금액, 법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구성원의 범위, 효력이 발생하는 연월일을 구성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금뿐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4대 보험, 연장수당, 야간수당도 오르게 됩니다. 기존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795,310원이었는데요. (8,590원*209시간 기준) 내년은 이보다 27,170원이 오른 1,822,480원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급여의 총 9%로, 회사가 4.5%, 구성원이 4.5%로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2021년에는 최저임금이 130원 오르게 되니, 국민연금은 시간당 130원*4.5%가 증가하겠죠. 한 달을 기준으로 한다면 1,411원이 오르고, 1년이면 약 16,929원이 오릅니다. 만약 10인 사업장이라면 1년에 169,290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요율은 급여의 총 6.46%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와 구성원이 3.23%씩 납부하는데요. 역시 계산하면 1년에 121,513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여기에 건강보험료 기준 8.51%를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이 있어 10,340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10인 사업장 기준 1년에 약 131,853원이 증가하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더 오르게 됩니다.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더 오르겠죠? 인상 폭이 크진 않지만, 미리 챙겨둬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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