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얼마 전 외근 중에 회사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다 제 과실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회사에 바로 보고하긴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하면 월급에서 까이나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A. 많이 걱정되시겠네요. 사실 가장 좋은 건 회사 담당자와 상의해보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일 텐데요. 직원이 사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직원에게 배상이라든가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차량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대부분 보험을 들어두었을 거예요. 사고 시에 보험 처리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보험으로 처리되는 범위 내의 사고라면 구성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주의를 받거나 하실 수는 있겠죠. 회사 차량을 운전할 때는 아무래도 더 조심하는 게 맞으니까요.
만약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범위의 사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차량을 운영하면서 회사 차량의 운영 규정을 만들고, 차량을 이용하는 구성원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주지했음에도 규정을 따르지 않아 보험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가 발생한다면, 구성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음주운전 한 경우 같은 일탈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다던가요. 예가 좀 극단적인가요? 어쨌든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또한, 회사가 구성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확실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나 규정이 보편타당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구성원에게 불리하거나 회사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구성원의 규정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구성원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을 급여에서 함부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월급에서 까려면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금은 회사가 구성원에게 줘야 할 돈이고, 손해배상금은 구성원이 회사에 줘야 할 돈으로 엄연히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 또한 회사가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회사 차량의 운영 규정을 만들고 구성원에게 해당 내용을 잘 가이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에 보편타당한 배상 기준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차량 운영 가이드를 만들고 구성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flex에서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문서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 사본, 회사 차량 이용 가이드 등 구성원 전체에게 공유할 문서를 게시해두면, 구성원이 별도의 요청 없이 회사정보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문서를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루에도 몇번씩 각종 문서 발급 요청을 받는 인사담당자라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인사 업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flex를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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