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것도 일한 시간의 1.5배 만큼...!
Q. 구성원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했을 때 무조건 돈으로 보상해야 하나요? 찾아보니까 보상휴가 제도가 있던데요. 보상휴가를 지급하면 돈 대신 휴가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 맞나요? 보상휴가 제도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휴가는 구성원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초과근무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돈을 지급하는 대신, 그와 동등한 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하고 싶다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상휴가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서 정해야 할 사항이 필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하진 않아요. 회사와 구성원이 재량껏 정하면 되는데요. 원만한 도입과 시행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 구성원 전체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원하는 구성원에게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할 것인가: 말 그대로입니다.
돈과 보상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보상휴가를 원하는 구성원이 있을 수 있고, 초과 수당을 원하는 구성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상휴가와 수당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할지, 보상휴가만 일괄적으로 지급할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혹은 운영이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일부는 보상휴가로, 일부는 급여로 지급할 수도 있겠죠.
보상휴가의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부여받은 보상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하도록 해야 할까요? 지급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년?
앞서서 말했듯이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초과근무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가령, 초과근무를 4시간 동안 했다면 1.5배인 6시간이 보상휴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한 보상휴가를 구성원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될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상휴가는 연차 사용 촉진과 달리, 회사가 구성원에게 사용을 독려했다고 하더라도 보상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성원이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결국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시에도 퇴직 정산에 반영해야 해요.
보상휴가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초과근로로 발생하게 되는 수당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휴일 근무 시간을 1:1로 대체하는 대체휴무(휴일대체)와 달리 적용 범위가 연장·야간·휴일 근무 전체라는 것도요. 또한 보상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지만, 근무시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서 운영하면 좋아요.
성수기와 비수기가 존재해 초과근무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회사
주 52시간 근무제 대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하는 회사
구성원의 초과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 부담을 줄이고 싶은 회사
보상휴가 제도 자체는 간단해요. 하지만 실제로 운영한다고 생각한다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칠 테니까요.
구성원의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빠짐없이, 정확히 기록
특정 기간 동안 근무 기록을 취합
초과근로 시간에 1.5를 곱해 보상휴가 산출
보상휴가 부여 후 기한 내 사용 여부 확인
하지만, flex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요.
1. 초과근로한 구성원 목록을 한눈에 확인합니다.
2. 보상휴가를 지급합니다.
3.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flex에서는 보상휴가 외에도 대체휴무 등 회사 문화에 맞는 근태관리와 휴가, 연차 운영을 쉽고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아래 링크에서 flex를 무료체험하세요. 인사 업무가 간단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회사 구성원의 경험까지 좋아질 거예요.
사람과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HR 인사이트가 궁금하다면?
새로운 HR의 시작, f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