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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lying Johan Mar 31. 2017

북한 문학도 우리 법의 보호를 받을까

15화

서울에 사는 서형우 씨(30)는 최근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무용수 최승희의 춤이 담긴 DVD를 구입했다.
최승희는 일제시대 가장 유명한 조선 무용수였으나 해방 후 남편을 따라 월북했다. 영상 역시 북한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서씨가 만약 이 영상을 무단으로 복사해서 우리나라에 배포할 경우,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까 아닐까.



 살펴보면 북한 저작물도 원창작자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교류가 거의 없어진 지금 북한에서 발간되는 책이나 영상자료, 미술자료 등을 우리나라 사람이 무단으로 갖다 썼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


노답....


 팩트만 살펴보면 2001년 4월 북한은 자체 저작권법을 제정하고 2003년 저작권 세계 조약인 베른협약에 가입했으므로 현재 북한 저작물은 국제법적인 보호 대상이다. 북한 저작권법은 각각 지도기관이 저작권 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4년 저작권 사무국을 설립해서 저작권 관련 행정업무를 일원화했다.

"정말?"



 북한의 법규와 상관없이 남한의 입장은 일관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북한도 한반도에 포함되므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는 북한이 만약 세계 저작권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해도 북한 저작물은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다.


니껀 내꺼 내꺼도 내꺼 ^^ (출처: 유투브 박민TV)


 이 때문에 1989년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는 월북 작가 박태원 씨의 소설 '갑오농민전쟁'을 출판한 출판사를 상대로 박씨의 남측 유족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해당 출판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응 유죄


 그리고 법원은 '이조실록'을 번역한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와 제3자 사이에 '이조실록번역본'에 대해 남한에서 '10년간 독점적으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출판권'을 설정 받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단 복제·배포한 피고인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6.9.12. 선고 96노3819판결)


응 너도 유죄


 북한에서는 작가나 예술가들이 정부에 속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창작자 개인이 저작권을 전부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포괄적인 저작권 협력을 기초로 남북 간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설립되기도 했다.




 북한 저작물도 드물지만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다. 2007년 무용가 최승희의 장구춤 '독무'와 부채춤 '군무'를 촬영한 영상저작물이 북한 저작물의 첫 등록 사례다. 현재도 남한 방송사들은 북한 조선중앙TV에 매년 꼬박꼬박 1억~2억여 원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

전설의 레전드 최승희 무용수


 한 가지 더 사실 북한에서 생성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입수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겠지만, 이를 잘못 활용하면 저작권법뿐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7조 5항)에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저작권법 따윈 쌈싸먹는 무시무시한것

이 조항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북한)의 찬양, 고무 및 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을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하는 자는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할 수 있다. 


정은이가 슬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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