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브랜든 Jul 14. 2024

당신이 채용되지 않는 이유 6. 오퍼레터

레퍼런스첵과 연봉협상까지 마무리하고 최종입사일자까지 조율이 끝나면, 관련 내용을 기반으로 회사에서는 합격자에게 아래와 같은 오퍼레터를 발급한다. 


                                                                     Lette of Job Offer

Dear 0000, 

We are delighted to offer you to join 0000 (hereinafter, "the Company") as “job title” with the following conditions; 


Remuneration 

Your annual base salary will be KRW 0000000. In addition to the annual base salary, you will be eligible for the Incentive Plan of the Company with Target Bonus Rate 00% of annual base salary. 


Woking Conditions & Benefits 

Current working conditions and benefit for which you are applied are summarized and attached into this letter. 


Salary Review 

Your salary will be reviewed in 000. 


Probation 

The probationary period is 000 months from your joining-date, however duration may be extended up to 6 months if necessary. 


Notice Period

Either you or the Company may terminate the employment contact by giving one-month notice in advance in writing. 


We are extremely pleased at the prospect of your joining us and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Given your background, we anticipate you will be a valued contributor to the Company.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all 00000, responsible for Recruitment, This job offer letter will be effective for 7 days from the date of issuance. 

Sincerely,

보내는 곳 담당자 이름, title, 회사명


나의 사인 : 

I accept the employment offer and contract pursua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above. 

Signature: 

Name: 

Date: 

Joining Date: 


회사가 먼저 서명날인하여 보내 주면 합격자는 수령 후 이상 없으면 서명후 회사에 회신하면 된다. 


이는 서로 입사에 대한 약속을 서류로 확인하는 것인데, 오퍼레터 발급 후 회사가 이를 어겼을 때는 관련 법적 제재가 가능하지만, 후보자의 경우 오퍼레터 제출 후 입사포기를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사실 이 부분은 좀 불공평하지 않나 싶다. 

회사의 경우, 약속을 어기고 채용 취소를 하게되면 약속 불이행에 따른 구직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에 오퍼레터 발급도 신중하고, 이후에 입사시까지 더욱 더 철저히 합격자를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구직자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므로 여기저기 합격한 곳에서 오퍼레터를 받고 입사하는 그날까지 고민하고 최종 한 곳을 선택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경우 피해를 보는 곳은 회사다. 후보자의 약속을 믿고 해당 포지션은 close를 하고 대략 2~4주간 그 후보자가 입사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입사 며칠전에 입사포기를 한다.  심지어 입사 당일 아침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후보자의 선택이고 권리이지만,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아쉬울 따름이다. 


업계에서의 평판도 중요하므로 가능한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선 서로 신뢰를 지키는 것이 좋다.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최종 합격을 한 후에 반드시 오퍼레터를 받아야 한다. 

구두로 한 약속은 어긴다 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후보자가 안아야 하다. 

실재로 최종 합격 소식을 유선상으로만 듣고, 다니는 회사를 퇴사했는데, 입사 며칠 전에 회사가 채용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음성 녹음이라도 해 놨다면 근거로 삶아서 컴플레인을 했을텐데, 그는 워낙 유명한 외국계기업이라 철저히 믿었었다고 했다. 


꼭 오퍼레터 양식이 아니더라도,  연봉 및 처우, 입사일자등의 내용을 문자나 메일로 받아도 근거가 되니, 꼭 받아둬야 한다. 


오퍼레터 요청을 했는데 발급을 해 주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외국계 기업의 경우 간간이 채용을 확정하고도 발급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다. 

글로벌 본사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 진행중인 채용건을 취소, 보류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하여 오퍼레터 발급후에는 문제가 됨을 회사에서도 알고 있기에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되면 오퍼레터를 발급하지 않거나 최대한 발급일을 늦추는등의 행위를 하기도 한다. 


더 디테일한 내용은 아무래도 오프라인 세미나, 강의때나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매거진의 이전글 당신이 채용되지 않는 이유 5. 평판조회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