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등록

by 광호

산정특례에 등록됐습니다. 약 1년간 연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고, 6개월 이상 광선치료를 병행했음에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손톱이나 발톱에도 변형이 오고 약간의 관절 통증이 있어 생물학적 제제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물론 자비로 생물학적 제제 투여도 가능하지만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서는 최근 1년 이내의 조직검사 기록과 결핵반응 검사가 필요하다 하여 조직검사 및 채혈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약 2주 뒤에 안내받았고요. 다행히 결핵반응 검사에서도 문제는 없어 바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신청 후 며칠이 지나자 산정특례에 등록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적용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건선에 한해 본인 부담률 10%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다른 병으로 인한 진료나 비급여는 예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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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보통건선 산정특례 등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를 받고 계시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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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정특례] 중증보통건선(L40.00) 산정특례 등록기준 관련 세부 안내, URL : https://www.nhis.or.kr/bbs7/boards/B0040/23876, 최정 검색일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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