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급식 식중독 빵, 식약처 행정처분과 수사 처벌

식중독 환자 200명 이상, 과거 2,000명과 비교

by 밀당고수 N잡러

여러분 풀무원 식중독 빵 사건, 보도 보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풀무원, 바른 먹거리 어쩌고 광고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미 2018년 한 차례 냉동케이크 급식 제공 사건으로 2,000명이 넘는 학생 등이 식중독으로

고생했던 것이 불과 몇년 전이었고,

당시 케이크 원료를 제공한 업체 부사장과 케이크 제조사 대표는 실형을 받았지만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을 선임한 풀무원은 원칙으로 따지면 아주 강력한 수사와 영업소 패쇄 정도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잘 빠져나가서 형사 사건 무혐의와 행정처분도 몇 억의 돈으로 때운

식품전문변호사도 10년 넘게 일하면서 처음 본 결과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쉽게 마무리되면 재발 할거라는 우려가 많았고,

분명히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반드시 또 발생할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TV인터뷰도 하고,

열심히 떠들고 다녔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200명이 넘는 충청도 지역 등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고,

이번에도 역시나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빵을 제조한 회사는 역시나 신라명과라는 곳의 관계사이자 브래댄코라는 프랜차이즈도 운영하는 오너가문 2세가 대표로 있는 회사고요.

지난번 사건과 결과와 진행 방식이 아주 유사합니다.


뭐 귀신씌운 것도 아닌데, 안타깝게도 제 예상이 맞았던 겁니다.

지금 식품대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의 회장이 바로 풀무원 대표이사구요. 바로 사단법인 한국식품산업협회라는 곳이고, 당연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겠죠?


거기에 지난 1차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 바로 2025. 6. 5. 퇴근시간이 임박해서 식약처가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이를 받아서 기사를 내는 기자들이 매우 황당해 했답니다. 아니 6.6.부터 연휴라 연휴를 앞둔 퇴근시간에 보도자료를 내면 보도자료 받아서 사실확인도 어려워 정확한 기사를 쓰기가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제가 식약처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거의 잘 없는 상황입니다.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지 않고서야....굳이 그런 시간에 ...


아무튼 그때도 특별하게 보도자료외에 이런 사건의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저뿐이라 안타깝게 큰 이슈가 되지 못했고, 당시에도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몇명이나 고생하고 있는지 환자수도 내용에 없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보도자료인가 의아했는데....


역시나 오늘 오후 보도자료...금요일에 신기하게............이미 환자수 집계 등은 며칠전에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아는데, 오늘도 금요일.... 이런날 꼭 보도자료를 냅니다.


아무튼................이번에는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라서 당연히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되고, 제조사인 (유)마더구스, 풀무원 푸드머스 모두 최소 영업정지 2개월 이상, 최대 영업소 패쇄가 나가야 정상입니다.

참고로 2018년 당시 식중독 냉동 케이크 만들었던 제조사는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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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 사건 역시 아주 심각한 범죄라 식품위생법에 더해 특별법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면 징역 5년이상 무기징역도 내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사범수사단이라는 특별사법경찰단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해낼지 아니면 최소한 경찰에라도 고발조치해서 위반 행위에 따른 적법한 적절한 죄를 치르도록 할 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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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식품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이번 정권이 바뀌자 마자 발생한 최초의 식품 사건이니 만큼

새로운 정부가 어떤 마음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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