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_유지상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강요되는 폭력적인 조항이다. 정당한 보상이란 사람마다 다를 것이며 금전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가치에 대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행복이나 불행에는 그 질적인 차이가 있어 피해를 보는 소수가 겪는 불행은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진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조항에서 정당한 보상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 생각한다면 좋을 것 같다.
작가_ 유지상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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